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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위한 무료장의차로 자기 주머니 채운 적십자 직원

법원 징역형 선고…또 다른 혐의 드러나 수사 예정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2017-09-15 05:30 송고 | 2017-09-15 08:56 최종수정
서울 중구 대한적십자사 본사  2015.8.12/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 중구 대한적십자사 본사  2015.8.12/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민들을 위해 마련된 무료 장의차 지원 서비스 사업을 악용해 자기 주머니를 채운 대한적십자사 직원이 법적 처벌을 받게 됐다. 의혹이 최초 제기된 지 2년여만이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2단독 김태은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적십자사 직원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상(喪)을 당한 저소득층이 무료 장의차량을 이용 신청했다가 철회해 배차가 취소됐는데도 마치 운행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비용을 청구했다. 2011년 9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이런 방식으로 적십자사 무료장의차 사업을 낙찰받은 업체 대표 및 직원과 공모해 챙긴 돈이 약 2600만원에 이른다. 

이에 앞서 지난 2015년 7월 적십자사 장의차 지원사업을 운영하던 장의업체 B사는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A씨가 또 다른 업체 C사로부터 금품 등을 제공받고 혜택을 줬다는 민원을 적십자사에 제기했다. 당시 적십자사는 감사를 진행했지만 A씨의 비위사실을 밝혀내지 못했다. 

이후 B사와 C사 사이의 법적 공방에 따른 수사과정에서 A씨의 범행이 드러나게 됐다.

김 판사는 "A씨가 자신의 직무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대단히 무겁다"라며 "범행을 주도했음에도 업체 직원들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어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법원 판결 이후 적십자사는 A씨에 대한 재감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직무관련자인 C사 대표와 수년에 걸쳐 약 3700만원 정도의 금전거래를 했으며 명절 '떡값' 명목으로 최소 4회에 걸쳐 120만원을 받은 사실을 적발했다. 적십자사는 A씨를 직위해제 했으며 감사를 통해 추가로 밝혀진 비위 행위에 대한 재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적십자사 서울지사는 2003년부터 상을 당한 저소득층에게 무료로 장의차량을 지원해주는 사업을 해왔다. 하지만 정부의 기초생활수급권지 지원 사업과 중첩된다는 지적에 2016년 사업을 완전 종료했다.

적십자사 관계자는 "최초 비리행위에 대한 민원이 있었을 때, 내부 감사로는 금융계좌 추적 등 수사기관이 할 수는 방식의 조사가 불가능한 한계가 있었다"라며 "법원 판단 이후 강도높은 내부 감사를 다시 실시해 나머지 비위 사실도 밝혀냈다"고 전했다.


potg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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