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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부른 "똥배 빼라"…흉기 빼앗아 찌른 50대

법원 “심신미약 아냐”…징역 10년 선고

(춘천=뉴스1) 홍성우 기자 | 2017-09-14 17:53 송고 | 2017-09-14 18:44 최종수정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똥배를 빼라”는 말에 격분한 피해자가 흉기를 휘두르려고 하자 흉기를 빼앗아 살해한 50대 남자가 중형을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다우)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14일 오전11시쯤 강원 춘천시 자신의 집에서 교회에서 알게 된 B씨(50)와 술을 먹던 중 B씨에게 “똥배를 빼라”라고 말했고, 이에 격분한 B씨가 욕설을 하면서 싱크대에 있던 흉기를 들고 휘두르려고 하자 A씨가 흉기를 빼앗았다.
     
이에 B씨가 욕설을 하면서 A씨에게 덤벼들자 A씨는 순간적으로 화가 나 B씨의 복부를 찔렀다.
    
그러나 B씨가 “그래 죽여, 죽여”라고 신음하면서 소리치자 A씨는 다시 다른 흉기를 가져와 B씨의 목 부위를 찔러 살해했다.
     
A씨는 재판에서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였고 우울병 에피소드를 앓고 있어 심신미약의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만취한 상태와 우울병 에피소드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의 유가족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지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hsw012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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