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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이주노동자 집단폭행 사건 철저 수사해야"

이주노동자 인권단체 수원지검서 기자회견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2017-09-14 14:06 송고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외국인 이주노동자 폭행 사건 철저수사 촉구 기자회견. © News1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외국인 이주노동자 폭행 사건 철저수사 촉구 기자회견. © News1


최근 경기 수원시에서 발생한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외국인 이주노동자 집단 폭행 사건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경기이주민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14일 수원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주노동자 폭행 사건에 대한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공대위에 따르면 이 사건은 지난 6월14일 수원시 영통구의 한 건설현장에서 발생했다.

미등록 이주민(불법체류자) 신분인 외국인 노동자 유모씨(36·중국국적)가 일하던 건설현장에 들이닥친 수원출입국관리소 직원 다수가 유씨를 삼단봉 등으로 무차별 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다.

유씨는 당시 가슴과 허벅지 등 신체 곳곳에 피멍이 드는 폭행을 당했지만 병원치료도 받지 못한 채 외국인보호소로 끌려가 구금당했다고 공대위는 주장했다.

공대위 측 주장대로라면 출입국관리소 직원들의 행위는 '출입국사범에 대한 단속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폭언이나 가혹행위 또는 차별적 언행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법무부 훈령을 지키지 않은 셈이다.

공대위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의 폭력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명백한 인권침해"라며 "게다가 폭행 피해를 당한 유씨는 감옥 같은 보호소에 구금됐고 가해 혐의자들은 버젓이 현직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등 웃지 못 할 상황이 이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불편한 몸으로 보호소 생활을 해야 했던 유씨는 결국 약 한 달만인 지난 7월12일 출국했고 검찰은 피해 당사자의 출국을 방관했다"고 지적했다.

공대위는 "검찰은 범죄피해자가 힘든 보호소 생활 때문에 출국하도록 내버려 두기보다는 법무부에 보호해제를 건의해 자유로운 상태에서 조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했어야 했다"고 아쉬움을 표출했다.

공대위는 "검찰은 유씨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수사에 나서 관련자 모두 엄벌에 처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유씨가 제대로 된 조사를 받고 재판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재입국과 체류를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대위는 이날 기자회견 후 엄정 수사를 촉구하는 시민 900여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수원지검에 제출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아시아의친구들,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수원이주민센터, 다산인권센터 등이 함께했다.


sun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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