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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1★현장] 곽현화, 이수성 감독 "내 잘못 인정" 녹취록 공개

(서울=뉴스1) 정유진 기자 | 2017-09-11 14:20 송고
강고은 에디터 © News1
강고은 에디터 © News1

개그우먼 곽현화가 이수성 감독의 녹취록을 공개헀다. 

곽현화는 11일 오후 2시 서울 합정동 웰빙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IPTV로 자신의 상반신이 노출된 영상이 공개된 후 이수성 감독과의 대화를 녹취한 내용을 공개했다. 
공개된 녹취록에서 이수성 감독은 "죄송하다, 내가 판단을 잘못했고, 내 불찰이다"라거나, "내 동의 없이 한 거 인정하시느냐"는 곽현화의 말에 "네, 인정한다. 내 잘못이다. 바보 같았다"라고 인정했다. 또 "현화 씨 만나면 무릎꿇고 빌겠다", "벌을 달게 받겠다"고 사과했다. 

곽현화는 지난 2014년 이수성 감독을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이 감독이 2012년 영화 '전망좋은 집' 촬영 당시 촬영했던 자신의 상반신 노출 장면을 '감독판', '무삭제 노출판' 등의 명목으로 포함해 영화 투자 배포사, 인터넷파일공유사이트, IPTV 등에 유로로 판매했기 때문이다.

곽현화는 노출 장면 촬영 당시 이 감독의 설득으로 인해 당초 촬영하지 않기로 했던 노출 장면을 찍었고 이후 영화에 이 장면들이 포함되는 것을 거부했다. 개봉 당시 곽현화의 의견에 동의해 상반신 노출 장면을 빼줬던 이수성 감독은 이후 '감독판'을 통해 이를 공개했고, 두 사람 사이의 법정공방이 시작됐다.

이후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무고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수성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수성 감독이 민사소송 등 법적 분쟁에 휘말릴 위험을 감수하면서 노출 장면을 요구하거나 배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후 이수성 감독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항소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우철)는 "계약 당사자 사이에 계약내용을 문서로 작성한 경우 특별한 상황이 없는 한 문헌대로 인정해야 한다. 배우계약서에 노출장면의 배포를 제한하는 내용이 전혀 포함돼 있지 않다"고 이유를 밝혔다.


eujene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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