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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기각' 우려 김기춘, 고법부장 출신 변호인 추가 선임

'원세훈 변론' 이동명 변호사 등…"2심 대비 적임자"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2017-09-07 06:30 송고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2017.7.2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2017.7.2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항소이유서 '지각' 제출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78)이 항소심에 대비해 변호인을 추가로 선임했다.

김 전 실장이 추가 선임한 변호인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66)의 변호인들이다.

김 전 실장은 7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에 법무법인 '처음'의 이동명 변호사(60·사법연수원 11기)와 김용덕 변호사(46·39기), 설대석 변호사(39·42기), 조홍찬 변호사(38·43기), 황방모 변호사(35·44기)를 선임한다는 선임계를 제출했다.

김 전 실장 변호인단의 한 관계자는 "항소심인 만큼 1심과 다른 전략이 필요할 거 같아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인 이 변호사를 선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낸 이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 민사수석부장판사와 법원도서관장, 의정부지법원장을 역임했다.

이들이 변호인단에 합류하면서 김 전 실장의 2심을 담당할 변호인단은 김경종 변호사(63·9기)와 이상원 변호사(48·23기), 변은석 변호사(47·37기)를 포함해 12명으로 늘어났다.

김 전 실장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하고 실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김 전 실장 측은 그러나 항소이유서를 제출 기한 내에 내지 못해 재판부의 항소기각 결정 여부를 기다리는 처지에 놓였다.

재판부는 일단 김 전 실장 측에 공판준비 명령을 전달했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부의 항소 기각 결정은 판결선고기일에도 가능하다"면서도 "공판준비 명령을 보낸 건 일단 공판에 참여하란 뜻이다"고 설명했다.

김 전 실장에 대한 항소심 기일은 이날까지 정해지지 않았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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