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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1★이슈] 김정민, 오늘(5일) 전 남친 S씨와 손배소 첫 공판 직접 참석

(서울=뉴스1) 장아름 기자 | 2017-09-05 13:07 송고 | 2017-09-05 13:36 최종수정
뉴스1 DB © News1 권현진 기자
뉴스1 DB © News1 권현진 기자

전 남자친구인 커피스미스 대표 S씨와 법적 공방 중인 방송인 김정민이 변론기일에 변호사와 함께 직접 참석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는 5일 오전 11시 S씨가 김정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김정민 측은 사생활 보호 등을 이유로 비공개 진행을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국가 안전 질서를 위협하는 사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S씨는 지난 2월 김정민을 상대로 7억 원대의 혼인빙자 사기 혐의를 이유로 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8월21일 조정에 회부됐지만, 김정민 측은 법원에 조정 철회를 요청했고, 양측은 합의하지 못한 채 정식 재판에서 만나게 됐다.

이후 김정민 측은 언론을 통해 A씨를 추가로 형사고소했다는 사실을 알렸다. "현재 보복성 인터뷰와 일방적인 추측성 기사로 인해 피해자인 김정민 양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며 "추측성 보도의 근간이 된 위 인터뷰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위반(허위사실적시 및 명예훼손)'으로 추가 형사고소했다"는 입장을 전한 것.

한편 김정민과 S씨의 갈등은 S씨가 지난 7월11일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면서 알려졌다. 당시 검찰에 따르면 S씨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교제한 김정민이 헤어지자고 하자 상대가 연예인이라는 점을 이용해 언론에 사생활을 폭로하거나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현금 1억6000만원과 물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S씨는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억울함을 드러냈다. 자신이 김정민에게 지원한 금액이 20억원에 이른다며, 김정민을 결혼 빙자 혐의로 민사소송을 청구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그러자 김정민은 지난 7월21일 자신의 SNS에 그간 S씨와의 분쟁에 대해 밝히지 않은 이유에 대해 "협박이 무서워 숨어서 해결해보려 했기 때문"이라며 "결혼을 전제로 만나게 되던 어느날부터 그분은 수없는 거짓말과 여자 문제들이 있었고 결혼할 사람이 아니라고 판단했을 때부터는 협박과 폭언이 시작됐다"고 불화에 대해 밝혔다.

이날 열린 손해배상청구소송 공판과 별개로 진행되는 S씨의 공갈 혐의 관련 첫 공판은 오는 13일 진행된다.


aluem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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