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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의초 학폭' 서울시 재심, 대기업회장 손자 가담 여부 결론 못내

서울시 지역위원회 재심서 3명만 가해사실 인정
가해자 3명도 가장 낮은 수위인 '서면사과' 조치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김재현 기자 | 2017-09-01 14:48 송고 | 2017-09-01 18:08 최종수정
서울 중구 숭의초등학교  입구. /뉴스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 중구 숭의초등학교  입구. /뉴스 © News1 이승배 기자

대기업 회장 손자의 가담 사실을 은폐·축소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서울 숭의초등학교 학교폭력 사건을 재심의한 서울시 지역위원회가 관심을 모았던 대기업 회장 손자의 가담여부에 대해 "판단할 수 없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렸다.
1일 학교법인 숭의학원(숭의초)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열린 재심에서 대기업 회장 손자를 제외한 3명만 가해사실을 인정하고 '서면사과' 조치를 내렸다. 서면사과는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1~9호) 가운데 가장 낮은 1호에 해당한다.

가장 관심을 끌었던 대기업 회장 손자에 대해서는 조치사항이 없다고 학교에 통지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A군이 현장에 있었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라며 "현장에 있었는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A군이 학교폭력에 가담했는지에 대해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말했다.

숭의학원 측은 달리 해석했다. 숭의학원 관계자는 "대기업 회장 손자의 경우 조치사항은 물론 가해 결과에서도 아무 언급이 없었다"며 "학교폭력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머지 3명의 학생에게 '서면사과' 조치가 내려진 것에 대해서도 숭의학원은 "알려진 것과 다르게 폭력의 심각성, 고의성, 지속성이 없거나 매우 낮다는 것으로,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의 짓궂은 장난이 빚어낸 사건이었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지역위원회는 학교폭력 사건을 재심의하는 기구다. 학교폭력 사건은 학교에서 1차 심의를 한다. 1차 학교폭력대책자위원회가 별다른 처분을 내리지 않자 피해학생 학부모가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다. 재심에도 불복하면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숭의초에서는 지난 4월 수련회 때 3학년생 4명이 같은 반 학생 1명을 야구방망이로 구타한 사건이 발생했다. 대기업 회장 손자가 가해자에서 제외되는 등 은폐·축소 의혹이 일자 서울시교육청이 특별감사에 나섰다.

감사 결과 '학교가 사안을 부적정하게 처리했음을 확인했다'며 교육청은 교장과 교감, 생활지도부장을 해임하라고 학교법인에 요구했다. 담임도 중징계인 정직 처분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학생들의 최초 진술서 18장 중 6장이 사라지고, 학폭위 회의록과 학생 진술서 등을 대기업 회장 손자의 학부모에게 유출한 혐의로 징계 요구자 4명을 모두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상 비밀 누설 금지 규정을 어긴 것으로, 수사의뢰 대상이다.  

숭의학원 관계자는 "대기업 회장 손자가 사건 현장에 없었다는 수많은 증거와 증언에도 서울시교육청은 증거자료들을 편의적으로 취사선택했다"며 "절차상 문제는 있을 수 있지만 은폐·축소가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 감사는 학교폭력 조치와 가해학생이 누구인지 여부가 아니라 피해학생 보호 미비,  처리 지연, 초기 진술서 누락, 사안 처리 과정에서의 부적정 등 학교폭력 처리의 절차적 문제에 관한 것으로 서울시 지역위의 재심 결과와는 직접적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은 숭의초가 대기업 회장 손자를 비호하기 위해 학교폭력을 축소했다는 감사 결과를 내놓은 게 아니다"라며 "학교폭력으로 인정됐다는 것은 학교폭력 처리절차가 미흡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ji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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