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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할인 10% 제한 ' 현 도서정가제 2020년까지 '3년 더'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2017-08-11 10:35 송고 | 2017-08-11 10:54 최종수정
한 대형서점에서 독자들이 책을 읽고 있다.© News1
한 대형서점에서 독자들이 책을 읽고 있다.© News1

현행 도서정가제가 2020년 11월까지 3년간 더 유지된다. 2014년 11월부터 시행된 현 도서정가제는 10% 가격할인에 상품권·마일리지 등을 통한 5%의 간접할인 등 최대 15%까지 할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11일 출판계에 따르면 대한출판문화협회(출협), 한국출판인회의, 한국서점조합연합회, 인터넷서점협의회, 한국서점인협의회, 대형오프라인서점협의회,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여성소비자연합 등 8개 단체는 오는 11월까지 재검토하기로 했던 현행 도서정가제를 3년 더 유지키로 합의했다.
그간 출판계는 궁극적으로는 할인이 없는 '완전정가제'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출판계 내에서도 일부 출판사들은 구간(舊刊)이라도 도서정가제를 완화해달라고 요구했고 독자들 역시 '도서정가제 때문에 책 가격이 비싸진 것 아니냐'며 현행 수준의 도서정가제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시해왔다.

출협 측은 "소비자를 설득하는데 현실적으로 3년이라는 시간이 짧았던 것 같아 이번에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자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 역시 "개정 도서정가제를 3년간 시행했으나 홍보가 부족한 면이 있어서 실제 도서 가격이 내렸음에도 국민들이 잘 모르는 상황"이라며 "현행 제도를 더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합의로 도서정가제를 둘러싼 그 밖의 쟁점 대부분도 현행 제도를 유지한 채 업계 내부의 '자율협약'을 통해 문제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신간 중고책 유통'(독자들이 되파는 것을 전제로 안터넷서점들이 시행하는 '페이백서비스') 문제는 현행대로 업계가 자율적으로 6개월 이내는 중고책 유통을 안 하기로 합의했고 '제3자(제휴카드) 할인' '전자책 대여의 도서정가제 적용' 등도 현행 제도를 유지한다.
구간에 대해 도서정가제를 완화해달라는 요구는 현재의 도서정가제 내 규정인 재정가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되 재정가 사전통지 기간을 단축하고 절차를 간소화해 현재 60일인 신청 절차상의 소요기간을 한달 이내로 줄이는 선으로 합의했다.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 따르면 문체부 장관은 3년마다 도서정가제의 타당성을 검토해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정하고 있다. 오는 11월로 현행 도서정가제를 시행한 지 만 3년이 됨에 따라 문체부에선 올해 들어 타당성 검토 작업을 진행해 출판계·소비자 단체 등과 10여 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ungaung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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