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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림 '깊이' 보는 공정위…일감몰아주기 이어 담합도 조사

시장감시국 외 카르텔조사국 나서 생닭 가격 담합 조사

(세종=뉴스1) 이준규 기자 | 2017-08-07 11:11 송고 | 2017-08-07 14:55 최종수정
 
 
공정거래위원회가 '일감몰아주기' 혐의로 조사 중인 하림에 대해 닭고기 가격 담합 여부 조사에도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관련 업계와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하림 본사와 한국육계협회 등에서 생닭 출하, 비축 등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했다.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은 하림을 비롯해 마니커, 체리부로 등 육계업체들이 육계협회를 통해 비슷한 시기에 생닭을 냉동 비축한 것과 관련한 담합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육계협회는 농가와 회원사, 농림축산식품부 등이 참여하는 '닭고기수급조절협의회'를 통해 닭고기 수급을 조절해왔는데 이 과정에서 공정위와 협의를 해야 하는 절차를 지키지 않아 조사 대상이 됐다.

특히 시장점유율이 20% 넘는 업계 1위 하림이 담합을 주도했을 가능성이 주목되고 있다.
공정위는 2006년 하림 등 4개 닭고기 공급업체에 대한 담합 조사 후 2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하림은 2015년에는 사료 부문에서 카길 등 글로벌 업체들과 가격을 담합해 총 773억원의 과징금 중 110억원을 부과받기도 했다.

공정위는 앞서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이 아들 준영씨에게 하림의 비상장 계열사 올품을 증여하고 이를 성장시킨 과정에서 일감몰아주기 등 부당 내부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시장감시국을 중심으로 지난달 직권조사를 시작했다. 

부당 내부거래 혐의와 가격담합 혐의로 동시에 2건의 조사를 받게 된 것이다.

하림은 지난해 자산규모가 10조원을 넘어서면서 지난 5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에 처음으로 편입됐다. 하림은 김상조 공정위원장 취임 후 대기업집단에 대한 첫 조사 대상이다. 

공정위는 이와 별도로 대한양계협회 육계위원회가 신고한 하림의 위탁사육 농가에 대한 '갑질' 의혹 조사에도 곧 착수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나의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각기 다른 혐의가 발견될 경우 동시에 여러 담당국에서 조사가 가능하다"며 현재 진행 중인 동시 조사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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