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카르텔조사국은 하림을 비롯해 마니커, 체리부로 등 육계업체들이 육계협회를 통해 비슷한 시기에 생닭을 냉동 비축한 것과 관련한 담합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육계협회는 농가와 회원사, 농림축산식품부 등이 참여하는 '닭고기수급조절협의회'를 통해 닭고기 수급을 조절해왔는데 이 과정에서 공정위와 협의를 해야 하는 절차를 지키지 않아 조사 대상이 됐다.
특히 시장점유율이 20% 넘는 업계 1위 하림이 담합을 주도했을 가능성이 주목되고 있다.공정위는 2006년 하림 등 4개 닭고기 공급업체에 대한 담합 조사 후 2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하림은 2015년에는 사료 부문에서 카길 등 글로벌 업체들과 가격을 담합해 총 773억원의 과징금 중 110억원을 부과받기도 했다.
공정위는 앞서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이 아들 준영씨에게 하림의 비상장 계열사 올품을 증여하고 이를 성장시킨 과정에서 일감몰아주기 등 부당 내부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시장감시국을 중심으로 지난달 직권조사를 시작했다.
부당 내부거래 혐의와 가격담합 혐의로 동시에 2건의 조사를 받게 된 것이다.
하림은 지난해 자산규모가 10조원을 넘어서면서 지난 5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에 처음으로 편입됐다. 하림은 김상조 공정위원장 취임 후 대기업집단에 대한 첫 조사 대상이다.
공정위는 이와 별도로 대한양계협회 육계위원회가 신고한 하림의 위탁사육 농가에 대한 '갑질' 의혹 조사에도 곧 착수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나의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각기 다른 혐의가 발견될 경우 동시에 여러 담당국에서 조사가 가능하다"며 현재 진행 중인 동시 조사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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