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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지방분권⓶]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 방향과 추진 일정은

‘제2국무회의’ 신설, 재정분권 등 8개 분야
2022년까지 5개년 계획 수립, 국가균형발전법 등 개정 추진

(경기=뉴스1) 송용환 기자 | 2017-07-19 15:01 송고
편집자주 19대 국회가 지방자치와 관련한 각계의 헌법개정 논의를 하나로 묶기 위한 ‘헌법개정자문위원회’를, 20대 국회가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발족하면서 지방분권 논의가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
문재인 정부들어서는 지방분권 추진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그동안 제기됐던 지방자치 현실과 현 정부의 지방분권 방향, 쟁점, 지방분권의 궁극적인 목표를 짚어본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자치분권 정책 발표 및 지방분권 개헌 국민협약식에서 이기우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상임의장(왼쪽)에게 '평화분권국가' 글귀가 적힌 액자를 받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7.4.2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자치분권 정책 발표 및 지방분권 개헌 국민협약식에서 이기우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상임의장(왼쪽)에게 '평화분권국가' 글귀가 적힌 액자를 받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7.4.2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부터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강한 의지를 지속적으로 표출해 왔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취임 후 전국 17개 시·도지사와 6월14일 가진 간담회에서 후보 시절 공약했던 중앙정부-지방정부 간 ‘제2국무회의’ 신설을 다시 한 번 언급하며, 지방의 권한강화에 대한 의지를 밝힌 점이다.

문 대통령은 간담회 당시 “헌법 개정까지 시간이 걸리고 개정 이후에도 시행까지 더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그때까지 법적으로 제도화된 건 아니지만 시·도지사 간담회 형태로 수시로, 또는 필요하다면 정례화해 ‘제2국무회의’ 예비모임 성격으로 사실상 제도화하면 어떨까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다루는 사안은 당연히 국무회의가 국정이행과제나 정책심의 하듯 지방분권, 지방발전에 관한 것을 심의하는 자리가 되면 어떨까”라며 “사실상 정례화 하는 방안은 협의를 거칠 텐데 정부가 의논하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는 제2국무회의를 포함해 총 8개 분야의 지방분권 관련정책이 담겨 있다.
8개 분야는 △제2국무회의 도입과 국가사무의 획기적 지방 이양 △자치분권의 제도적 기반 확보 △국가균형발전 거버넌스 및 지원체계 개편 △주민직접참여제도 확대 및 마을자치 활성화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 추진 △주민직접참여제도 확대 및 마을자치 활성화 △혁신도시 중심으로 신지역성장 거점 구축 △인재와 신산업이 모이는 산업단지 혁신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육성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국가사무의 획기적인 지방이양 차원에서 기능 중심의 포괄적 사무이양을 위한 ‘지방이양일괄법’을 제정하게 되는데 일자리 창출, 규제 완화 등 파급효과가 큰 기능 중심으로 신규 이양하게 된다.

지방분권의 최대핵심 중 하나인 재정분권의 경우 국세-지방세 구조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선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 국가-지방 간 기능 재조정, 지방소득세 규모 확대 등 지방세 확충을 통해 국세-지방세 비율을 7:3을 거쳐 장기적으로 6:4까지 개선한다.

또 지방교부세 법정률 인상 및 지역상생발전기금 확대로 지자체 간 재정격차 완화 및 균형발전을 추진하는 한편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 체납징수율 제고, 예산낭비사업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을 통해 지방재정의 건전성 강화를 도모한다.

자치분권의 제도적 기반 확보를 위해서는 ‘자치 입법·행정·재정·복지권’의 4대 지방자치권 보장과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책임성 제고에 나선다.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육성한다는 계획 아래 행정자치부와 미래창조과학부를 추가로 이전하는 한편 서울-세종 고속도로의 세종-안성 구간 착공을 기존 2020년 12월에서 2020년 6월로 앞당긴다.

주민이 정치에 직접 참여하는 문화 조성을 위해 조례 제정·개폐 청구, 주민투표 및 주민소환 등의 활성화를 위해 요건을 완화하는 등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인재와 신산업이 모이는 산업단지 혁신을 위해서는 업종 고도화(굴뚝형→지식·첨단형)를 넘어 도시재생과 연계한 창업·혁신공간, 문화·복지공간이 어우러진 ‘산업단지 혁신 2.0’을 추진한다.

또 테크노파크의 산-학-연 공동 R&D(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기능을 강화해 지역특화산업 및 스타기업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이 13일 '제1회 지방선거 후보자 명단을 보고 있는 사람들(1952년)' 사진을 공개했다. 국가기록원은 지방자치법 공포를 계기로 ‘이달의 기록’ 주제를 '지방자치의 발자취, 기록으로 보다'로 정하고 관련 기록물을 오는 14일부터 누리집에 공개한다. (행정자치부 제공) 2017.7.13/뉴스1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이 13일 '제1회 지방선거 후보자 명단을 보고 있는 사람들(1952년)' 사진을 공개했다. 국가기록원은 지방자치법 공포를 계기로 ‘이달의 기록’ 주제를 '지방자치의 발자취, 기록으로 보다'로 정하고 관련 기록물을 오는 14일부터 누리집에 공개한다. (행정자치부 제공) 2017.7.13/뉴스1
이 같은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3단계 추진계획도 잠정 수립했다.

1단계(2017~2018년)는 자치분권 및 강력한 국가균형발전 체계를 구축하는 시기로 제2국무회의의 경우 올 하반기 시범운영 후 개헌 시 제도화 하고, 자치분권·기능이양 등을 위한 각종 법령도 정비할 예정이다.

2단계(2019~2020년)는 자치분권 및 국가균형발전을 본격화하는 시기로 지방 행·재정 통계 플랫폼 구축, 행정서비스 혁신 자치단체 확산, 서울-세종 고속도로의 세종-안성 구간 착공, 국가혁신클러스터 1단계 사업을 완료한다.

3단계(2021~2022년)는 자치분권 및 지역혁신 생태계를 정착시키는 시기로 행정서비스 스마트화 등 고도화사업 시범실시, 세종시 신청사 준공, 산업단지 산학융합지구 15개 조성을 완료한다.

이 같은 지방분권 계획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절차도 동시에 진행된다.

우선 올 하반기에 ‘국가균형발전특별법’ ‘혁신도시특별법’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개정을 추진한다.

내년에는 ‘지방이양일괄법’ ‘주민투표법 및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지방교부세법’ ‘지방세법’ 등과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자치단체 기구·정원 규정(대통령령)’ 개정에 나설 계획이다.

다만, 경기 수원시 등 전국의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에서 요구한 광역시 수준의 ‘특례시’ 도입 문제는 전체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도시에만 해당하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수용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활동했던 경기도의회 김영환 의원(더민주·고양7)은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서 크게 바뀐 것은 없다. 다만, 자문위에서 지방분권 정책이라고 결론을 낸 사안이 바로 제도화 된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며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할 뿐 아니라 국회의 개헌특위도 가동돼야 한다. 문 대통령도 논의 과정을 보면서 개헌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sy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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