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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정세균 국회의장, 제69주년 제헌절 경축사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2017-07-17 10:24 송고
정세균 국회의장. /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 /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헌정회장님과 역대 국회의장님,
각 당의 대표와 국회의원 여러분,

양승태 대법원장,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이낙연 국무총리, 김용덕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그리고 각국 외교사절을 비롯한 내외 귀빈 여러분!
제69주년 제헌절 기념식에 참석해주신데 대해
입법부를 대표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대한민국의 최고규범인
헌법이 공포되었음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대한민국의 역사는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올해로 임시정부 수립 98주년을 맞이하기까지,
대한민국이 걸어온 지난 한 세기의 역사는  
세계사에 큰 족적이 되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과 남북분단, 한국전쟁과 같은
현대사의 비극을 딛고 일궈낸 '한강의 기적'은
우리 국민의 땀과 열정이 빚어낸 놀라운 성취였고,

4.19혁명에서 부마민주항쟁, 광주민주화운동과 6.10민주항쟁을 거쳐 ‘촛불시민혁명’에 이르기까지 어둠을 빛으로 밝혀온 우리 민주주의 역사는
전 세계의 감탄과 부러움을 사기에 충분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국민 모두가 주역이 되어 일궈온
찬란한 역사의 바탕에는 바로 '주권재민'이라는 신성불가침의 헌법정신이 면면히 흐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국회는 헌법정신의 수호자이자 구현자로서의
막중한 책무를 지닌 국민의 대표 기관입니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헌정 초유의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었던 것도
우리 국회와 정치권이 합심하여
민심에 부응한 결과입니다.

이제 20대 국회가 출범한지 1년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국회의장으로서 우리 20대 국회는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가 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간 우리 국회는 불체포 특권 개선과 같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시작으로
청소근로자 직접 고용, 각종 민생입법 등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행보를 지속해 왔습니다.

특히 다당체제라는 새로운 정치 환경 속에서
일하는 국회, 소통과 협치의 국회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그 결과 개원 첫해 역대 최다 법안 처리,
법정기한 내 예산안 합의 처리, 누리과정 예산 제도화,
국회의장-원내대표 회동 정례화 등의
구체적 결실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세계를 무대로 한 의회외교를 통해
정부외교를 보완하고 대통령의 빈자리를 채웠습니다.

지난해에는 제헌국회 개원 이래 최초로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단이 함께 미국을 방문,
초당적 외교를 통해 동맹 강화에 기여했습니다.

올해 6월에는 러시아 하원과 공동으로
<제2차 유라시아 국회의장회의>를 서울에서 열고,
북핵문제 해결과 공동번영의 유라시아 시대를 약속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국민 여러분께
심려와 걱정의 대상이 되어 왔음을 깊이 자성합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여정은 시작되었지만
아직 우리 국회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야 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국회의 시계는 그 어떤 경우에도 멈춰서는 안됩니다.
국회의 주인은 여당도 야당도 아닌 우리 국민입니다.

여야의 정쟁에 국회를 볼모로 삼는 것은
헌법정신에 반하는 일입니다.

이제 낡은 관행과 대립구도를 깨뜨리고
대화와 타협의 의회주의를 꽃피웁시다.

헌법이 부여한 우리의 신성한 의무를 다할 때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올해는 현행 헌법 체제가 정립된 지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1987년 민주화운동의 결과로 성취된 현행 헌법은
지난 30년간 대한민국을 지탱해온 주춧돌이었습니다.

하지만 급변하는 역사의 흐름과
분출하고 있는 시대적 요구를 포용하는데
한계를 보여 온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사회는 '87년 체제'를 뛰어넘어
새로운 체제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민주주의의 형식적 제도화를 넘어
기본권의 확대, 국민주권과 시민참여,
분권과 자치, 권력간 견제와 균형과 같은
시대정신의 실질적 구현을 원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장으로서 지난해 제헌절 경축사를 통해
2018년, 70주년 제헌절 이전에
새 헌법이 공포되길 바란다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각 당 후보 모두가 개헌을 약속했고,
문재인 대통령 또한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헌법개정 국민투표를 실시하자고 화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개헌은 검토의 대상이 아니라
국민적 요구이며, 정치권의 의무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으로서 이번 개헌은
<국민에 의한 개헌> <미래를 향한 개헌>
<열린 개헌>이라는 3대 원칙 하에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첫째, 국민이 주체가 되는 국민에 의한 개헌입니다.

개헌의 주체는 국민이며,
개헌의 목표는 국민 행복의 증진입니다.
개헌의 출발점도 국민이고 종착점도 국민입니다.

그런 점에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개헌을 선도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여야가 함께한 <국회 헌법개정 특별위원회>는
지난 6개월간 각계각층으로부터
개헌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전국순회 토론회 등을 통해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여과 없이 듣겠습니다.

우리 정부도 국회의 개헌 노력에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대한민국 역사상
국민과 국회와 정부가 함께 만든
최초의 헌법이 탄생되길 바랍니다.

둘째, 시대정신을 담는 미래지향적 개헌입니다.

분권은 시대정신의 핵심입니다.

권력의 편중과 오남용에 따른 사회갈등을 해소하고
3권 분립의 헌법정신과 지방자치의 실질적 구현을 위해
전방위적 분권을 이뤄내야 합니다.

또한 양성평등 실현과 사회적 약자의 권리 강화,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권리 등
시대변화에 따른 기본권을 강화해야 합니다.

현행 헌법에 남아 있는 유신 잔재 청산과
선거제도 개편도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열린 개헌입니다.

민주주의의 근간 중 하나는 절차적 정당성에 있습니다.

국회는 앞으로 개헌과 관련된
모든 일정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신뢰를 확보하겠습니다.

개헌특위 활동이 종료되는 연말까지
국회가 여야 합의로 헌법개정안을
도출할 수 있길 기대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내년 3월 중 헌법개정안 발의,
5월 국회 의결을 거쳐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를 진행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러나 시간표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개헌안이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안팎으로
거센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글로벌 차원의 불균형과 보호무역주의 움직임은
내수침체와 고용절벽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한국경제를 더욱 힘겹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민생문제 해결과 일자리 창출은
우리 정치가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가 되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채워나갈
미래 성장 동력도 구축해야 합니다.

하지만 좋은 정치 없이 좋은 경제도 없습니다.

경제를 숲에 비유한다면
정치는 숲의 생태계를 조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정치를 바로 세우고
경제생태계를 건강하게 되살리기 위해서는
대화, 타협, 협치의 의회주의가 작동해야 합니다.

당리당략이 아닌 국리민복의 관점에서
국회가 제 역할을 해나가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헌법은 우리에게 조국의 평화적 통일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화를 거부하고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행보는
한반도의 미래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북한 핵과 미사일이라는 뇌관을 제거하고
화해와 협력의 새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지난 달 우리 국회는
'남북 이산가족 상봉' 촉구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이산가족의 한을 풀고 남북간 신뢰회복을 위해
북한의 진정어린 호응을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기반 위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민주'는 국민이
나라의 주인임을 천명하는 것입니다.

'법치'는 국민이 위임한 국가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제어하는 동시에,
국민이 정한 헌법의 틀 내에서
공동체 구성원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반이 흔들리면 사회가 유지될 수 없습니다.

특히 민주주의는 사회의 다수를 형성하는 약자가
평화롭게 자신을 보호할 수 있을 때 가치가 있는 제도입니다.

그런 점에서 인간의 존엄, 자유와 평등을
강조하고 있는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이 지키고 가꿔나가야 할 핵심가치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겨울, 우리 국민은 영하의 광장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를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그렇습니다.
헌법은 그 어떤 권력도 파괴할 수 없는,
우리 사회의 근간입니다.
계층, 지역, 세대, 성별 등 모든 차이를 뛰어 넘어
국민을 하나로 묶는, 통합과 연대의 기반입니다.  

뿌리 깊은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대한민국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헌법정신이 늘 굳건하고 생동해야 합니다.

이번 69주년 제헌절을 맞이하여
대한민국 최고 규범인
헌법의 가치와 의미를 되새기고자 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개정된 헌법 질서 위에서
'새로운 대한민국' '더 행복한 대한민국'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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