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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정윤회도 증언 말렸는데"…연락두절 정유라에 속앓는 변호인

변호인 "특검 회유·강요로 출석 증언, 증거능력 없다"
특검 "정씨 본인 뜻으로 증인 출석…강요 없었다"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2017-07-13 15:27 송고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39회 공판에서 증언을 마치고 귀가하고 있다. 2017.7.12/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39회 공판에서 증언을 마치고 귀가하고 있다. 2017.7.12/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의 뇌물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깜짝' 출석한 정유라씨(21) 때문에 변호인단이 속앓이하고 있다.
'비선실세' 최순실씨(61)와 딸 정씨의 변호를 맡는 이경재 변호사는 13일 "어제(12일) 이 부회장의 재판이 끝난 후 지금까지 정유라와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라며 이렇게 밝혔다.

정씨는 전날 오전 10시에 열린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5명의 공판에 증인신분으로 출석했다. 증인으로 채택된 후 변호인을 통해 불출석 의사를 밝히고 불출석사유서까지 냈지만 그야말로 '깜짝' 등장이었다.

이 변호사는 '정씨의 돌출 행동 때문에 변호인에서 물러나는 것이냐'는 질문에 "경위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중요한 것은 정유라가 어떻게 증인으로 출석하게 됐는지를 상세히 알아야 하는 것"이라며 "어떻게 새벽 5시부터 증인으로 출석할 때까지 5시간 동안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없게 했는지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검은 오전 8시쯤 정유라가 변호인에게 출석 문자를 보냈다고 하는데, 내가 받은 문자는 오전 10시23분이었다"며 그 증거로 휴대전화 문자를 캡처한 사진을 제시했다.

이 변호사는 "오전 10시23분이면 정유라가 법정에서 증언하고 있을 때라 문자를 보낼 수 없었던 상황"이라며 "이는 정유라가 아닌 특검팀의 누군가 또는 관련된 제3자가 정씨의 휴대전화를 갖고 있다가 보낸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마치 정유라인 것처럼 해서 보낸 것으로 위법 사항"이라며 "정유라와 연락이 돼 그가 허락한다면 특검팀을 고발할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증인 소환의 주체는 재판부인데 특검이 증인을 위해서 차를 보내고 태우고 가서 있다가 재판에 출석시킨 것은 형사재판에서는 볼 수 없었다"라며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더한 특혜를 주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정씨는 법정에서 자신의 출석을 만류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밝혔는데, 이 변호사는 이 사람들이 최씨와 아버지 정윤회씨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출석을 만류한 사람은 최순실씨와 아버지 정윤회씨"라며 "오죽 답답했으면 출석을 하지 말라고 만류했는데 끝내 출석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특검팀의 강요·회유로 정씨가 증인으로 출석했기에 그의 증언이 증거로서 가치가 없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이렇게 증인을 몰래 데려가 변호인과 연락도 안 되게 한 상태서 증언한 것은 훔친 물건을 가져다 내놓는 거랑 다를 게 없다"며 "또 그의 증언은 '엄마에게 들었다' '캄플라데에게 들었다'는 내용으로 의견이 대부분"이라고 강조했다.

특검 측은 정씨가 증인으로 출석한 경위에 대해 "형사소송법에 의해 증인은 출석의무가 있다는 걸 정씨 본인에게 고지하는 등 합리적인 노력을 했다"며 "정씨의 자의적 판단으로 출석한 것이고 불법적인 출석 강요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정씨는 이른 아침에 특검에 연락해 '고민 끝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게 옳다고 생각했다'는 뜻을 밝혔다"며 "이동 지원을 해달라고 해 정씨가 법원으로 가도록 도움을 준 것 뿐이며, 정씨는 오전 8시쯤 변호인에게 자의로 출석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밝힌 바 있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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