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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인권재판소 "벨기에 니캅·부르카 금지법 지지"

(서울=뉴스1) 최종일 기자 | 2017-07-11 22:29 송고
니캅 쓴 야지디족 여성 <자료사진> © AFP=뉴스1
니캅 쓴 야지디족 여성 <자료사진> © AFP=뉴스1

유럽인권재판소가 11일(현지시간) 이슬람 여성 의상 중 온몸을 완전히 가리는 '부르카'와 눈을 제외한 전신을 가리는 '니캅'의 공공장소 착용을 금지한 벌기에 법률을 지지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AFP통신에 따르면 이날 유럽인권재판소는 벨기에의 법률은 사회의 연대성과 "다른 이들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는 필수적이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벨기에 국적의 무슬림 여성과 모로코 여성이 해당 법률이 차별적 인권 침해라고 이의를 제기하면서 나왔다.

벨기에는 2011년 6월 이후 신원 확인을 어렵게 하는 베일의 공공 장소에서의 착용을 금지했다. 위반자에게는 벌금과 최대 7일간의 금고형을 부고할 수 있다.

프랑스는 앞서 공공장소에서의 니캅과 부르카 금지법이 제정되고 2011년 4월 1일 발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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