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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지방세 고지 전자수신하면 마일리지 적립

(서울=뉴스1) 장우성 기자 | 2017-07-03 18:02 송고
서울 중구 BI© News1
서울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지방세 고지서를 종이 대신 이메일이나 휴대폰으로 수신하는 납세자에게 마일리지 혜택을 준다고 3일 밝혔다.

‘지방세 전자고지 서비스’를 이용하면 건당 세액이 30만원 이상일 때 마일리지 1000원을 적립해준다.
전자고지 방식은 전달히 확실해 징수율을 높고 종이공지서 생산을 줄여 비용절감, 환경보호 효과도 있다.

전자고지를 받을 수 있는 지방세는 등록면허세(1월), 자동차세(6,12월), 재산세(7,9월), 주민세(8월) 등이다.

마일리지는 개인납세자가 지방세 정기분 고지서를 이메일로 받아 기한 내 온라인으로 납부하면 적립 받을 수 있다. 고지 건당 세액이 30만원 이상일 경우 1000원, 3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500원이다.
전자고지와 자동이체를 동시에 신청하면 세액에 상관없이 500원의 마일리지가 적립되면서 5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얻는다. .

지방세 전자고지 서비스는 서울시 ETAX(etax.seoul.go.kr)에 접속한 뒤 첫 화면 상단에 있는‘나의 ETAX’를 클릭해 신청하면 된다. 

중구 관계자는“매년 전자고지 서비스 이용자가 8% 가량 증가하는 추세”라며“구와 납세자 모두 이익이 되는 제도인 만큼 활성화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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