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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학습지 교사 "우리도 노동자…노동3권 보장하라"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들 "졸지에 사장 돼…현실과 달라"
화물연대, 방과후강사노조 등 오는 7월부터 투쟁 예고

(서울=뉴스1) 김다혜 기자 | 2017-06-27 13:24 송고
민주노총 특수고용대책회의 관계자들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연수원에 마련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앞에서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문재인 대통령 공약 및 국가인권위 권고 이행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17.6.27/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민주노총 특수고용대책회의 관계자들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연수원에 마련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앞에서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문재인 대통령 공약 및 국가인권위 권고 이행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17.6.27/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시민사회단체들이 택배·화물기사, 학습지 교사 등 사실상 회사를 위해 근무하지만 외견상 독립된 사업자로 구분되는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들의 노동3권을 보장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며 다음달 투쟁에 돌입할 것을 예고했다.

민주노총과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해 노동조합법을 개정하라고 권고한 지 한달이 지났지만 노동부는 일언반구 없이 침묵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는 택배·화물기사,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등 회사를 위해 근무한다는 점에서 일반 근로자와 유사하지만 형식상 개인 사업자로 구분되는 직종의 근로자를 가리킨다.

인권위는 지난달 29일 이들이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지 못해 사업주의 일방적인 계약변경과 해지 등 불이익에 취약하고 노조를 통해 처우를 개선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들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해 별도 법률을 제정하거나 현행 노조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인권위는 특수형태근로 종사자가 200만명을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이들 단체는 "사용자가 노동자의 고용책임과 권리보장을 회피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위탁계약서로 둔갑시키면서 '노동자'가 졸지에 '사장님'이 됐다"며 "정부는 특수형태근로 종사자가 노동자임을 부정하면서 노동기본권을 보장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원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본부장은 "화물 노동자들은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하지 못해 다치거나 죽어도 피해를 스스로 감당해야 한다"며 "노조는커녕 상조회만 만들어도 계약해지 당하기 일쑤여서 과적 등 부당한 업무 지시를 받을 때 노조를 통해 바로잡을 수도 없다"고 호소했다.

오세중 사무금융연맹 보험인권리연대노조 위원장은 "사람들은 보험설계사들이 돈을 잘 버는 줄 알지만 저희끼리는 양복 입은 빈털터리라고 자조한다"며 "고용노동부는 노동자, 금융감독원은 소비자 문제를 다룬다는데 우리는 회사의 불공정 행위에도 기댈 곳이 없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뒤 참가 단체들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 위원인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이행을 촉구하는 대정부 요구안을 전달했다. 민주노총은 다음 달 1일 화물노동자 상경투쟁, 다음 달 8일 방과후강사노조 집회를 진행하는 등 특수고용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투쟁에 돌입할 계획이다.


d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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