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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자 빠지니 은퇴"…손연재 악플 2명 벌금 30만원

(서울=뉴스1) 전민 기자 | 2017-06-26 14:17 송고 | 2017-06-26 16:10 최종수정
 
'리듬체조 요정' 손연재(23·연세대)가 지난 3월4일 서울 노원구 태릉선수촌 필승관에서 열린 은퇴 기자회견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17.3.4/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리듬체조 요정' 손연재(23·연세대)가 지난 3월4일 서울 노원구 태릉선수촌 필승관에서 열린 은퇴 기자회견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17.3.4/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전 리듬체조 국가대표선수 손연재씨(23)를 비방하는 댓글을 올린 누리꾼 2명이 벌금형 약식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오현철)는 서모씨와 박모씨를 인터넷 댓글로 손연재씨를 비방한 혐의(모욕)로 벌금 3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월 손씨의 은퇴관련 기사에 "후원자가 빠지니 은퇴 코스를 밟네, 미적거렸다간 욕만 더 먹고 끝났을 테니", "그쪽 때문에 리듬체조가 부정부패 종목이 됐다. 대단한 업적을 남겼다"라는 비방성 댓글을 달았다.

앞서 손씨의 소속사 갤럭시아SM 지난 2월18일 손씨가 해마다 참여했던 '모스크바 그랑프리' 국가대표 선발전에 불참하며 은퇴한다고 밝혔다. 그러자 일부 네티즌들이 손씨를 비방하는 댓글을 달았다.

이에 손씨는 지난 3월 비방 댓글을 단 누리꾼 45명을 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경찰은 이들 중 일부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손씨는 2012년 런던올림픽 개인종합 5위,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4위의 기록을 세우고 지난 3월 공식적으로 은퇴했다.


min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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