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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팔아버린다"…중학 후배 감금협박 1억 뜯어내

피해자 대부업사무실서 일하던 선배가 범행주도

(서울=뉴스1) 이원준 기자 | 2017-06-26 12:00 송고 | 2017-06-26 14:22 최종수정
/뉴스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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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를 운영하는 남성을 집에 5시간 동안 감금해 약 1억1000여만원을 송금받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흉기로 위협하며 돈을 뜯어낸 혐의(강도상해)로 A씨(24) 등 5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피해자로부터 1억1100만원을 계좌송금 받고 현금 200만원과 500만원 상당 시계 2점 등 모두 1억1800만원을 갈취한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중학교 1년 후배인 피해자 B씨(24)의 사무실에서 일하며 그가 대부업을 하면서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돈을 뜯어낼 목적으로 피해자의 중학교 동창이자 자신의 후배인 C씨(23)를 만나 범행을 공모했다. 20여일 동안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B씨의 집 주소를 파악한 이들은 감금·협박을 도와줄 2명과 주변 망을 볼 1명을 추가로 섭외했다.

이들 일당은 지난 5일 오후 1시쯤 B씨의 집 앞에서 차 접촉사고가 났다며 전화를 건 뒤, 현관문이 열리자 안으로 들이닥쳐 그를 5시간 동안 감금했다.  

경찰조사에서 이들은 B씨를 주먹과 발로 폭행하거나 과도로 위협하며 가진 돈을 모두 자신에게 이체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죽여버리겠다" "장기를 팔아버리겠다" "대부업 위법내용을 신고하겠다"는 등 협박이 오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이 뜯어낸 돈은 스포츠 도박비이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첩보를 통해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 14일 일당을 붙잡아 구속했다. B씨는 이들의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wonjun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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