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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억 사기' 가수 최성수 부인 2심서 집행유예로 감형

법원 "원금 갚아서 피해자가 처벌 원하지 않는다"
가수 인순이 돈 23억 갚지 않아 집유 판결 받기도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2017-05-31 06:00 송고
가수 최성수씨 © News1star / YT엔터데이먼트
가수 최성수씨 © News1star / YT엔터데이먼트

지인을 상대로 13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가수 최성수씨(57)의 아내가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홍동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55·여)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2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갚을 돈은 10년 전에 발생했는데도 박씨는 그동안 피해자에 여러 차례 변명하고 미뤘다"며 "그는 이번 사건 전에도 사기를 저지른 사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최근 피해자에 원금을 갚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에서 정한 형량은 무겁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2005년 지인 김모씨(78·여)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3억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검찰조사에서 13억원 중 3억원은 현금으로, 10억원은 고가의 그림을 줘 갚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박씨가 3억원은 빌린 지 10년이 지난 2015년에 갚았지만 그림은 주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1심은 "김씨는 박씨 부부를 믿고 변제 기일을 거듭 늦춰줬지만 박씨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변명으로 일관하고 반성하는 기색도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박씨는 가수 인순이씨로부터 23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의 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다.


them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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