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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소굴 '랜덤채팅앱' 수사를"…시민단체 요청에 경찰은?

시민단체 고소·고발 요청 각하하려다가 수사착수
현직 경찰이 이 앱올 통해 성매매하기도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2017-05-31 06:00 송고 | 2017-05-31 09:00 최종수정
조진경 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앞줄 오른쪽부터)와 김영자 YWCA연합회 실행위원 등이 지난해 10월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아동과 청소년의 성매매를 알선한 채팅 애플리케이션(앱) 운영자를 고발하는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2016.10.11/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조진경 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앞줄 오른쪽부터)와 김영자 YWCA연합회 실행위원 등이 지난해 10월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아동과 청소년의 성매매를 알선한 채팅 애플리케이션(앱) 운영자를 고발하는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2016.10.11/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최근 스마트폰 '랜덤채팅앱'을 이용한 성매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관련 업체를 처벌해 달라는 시민단체의 고소·고발을 '각하'하려 한 것이 뒤늦게 확인됐다. 

31일 십대여성인권센터 등에 따르면 경찰이 아동과 청소년 성매매 알선의 창구가 된 랜덤채팅앱을 수사해 달라는 시민단체들의 고소·고발을 '처벌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지난 4월 각하하려 했다는 것이다.
지난해 십대여성인권센터 등 255개 여성·시민단체는 아동과 청소년을 성매매로 유인하고 있음에도 성인인증 절차 등 아무런 보호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모바일 랜덤채팅앱 7개의 사업자와 관리자 등을 서울중앙지방 검찰청에 고소·고발했다.

수사를 담당하게 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담당자는 지난 4월 '앱 운영자 특정이 되지 않는다' '적용할 법조항이 없다'는 이유를 달아 고소·고발 건을 각하하겠다는 의견을 시민단체에 통보했다. 

사건을 맡은 변호사에 따르면 경찰의 수사 담당자는 각하 이유를 묻는 시민단체 관계자와 변호사를 상대로 사건 내용을 정확히 판단하지 못하고 있는 듯한 답변을 했다.
당시 경찰은 '여성가족부에 문의한 채팅앱이 청소년 유해매체 등록이 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지만, 시민단체의 고발장에는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들이 담겨 있었다.  

이 변호사는 "당시 각하 이유를 설명했던 경찰은 아동·청소년 유해매체를 규정한 '청소년보호법'과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청소년성보호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도 구분하지 못했다"며 "업체를 특정할 수 없다면 사업자등록증 등으로 특정할 수 있어 추가자료를 낸다고 했음에도 '기간을 길게 줄 수 없다'고 밝혀 수사 의지가 없어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항의와 추가적인 자료제출 이후 경찰은 수사를 재개했지만 고소·고발을 진행한 시민단체들은 "단체의 공동고발에 대해 경찰이 안일하게 수사하는 관행이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경찰이 사건을 각하하겠다는 의견을 통보한 적이 없다"라며 "현재 사건과 관련해 업체대표 2명을 소환해 조사했으며 앞으로도 계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진경 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는 "경찰이 각하를 하겠다는 의견을 밝힌 것은 확실한 사실"이라며 "거짓 여부를 떠나서 하루빨리 수사가 이뤄져서 피해가 더는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희망했다.

최근 현직 경찰관들도 이 랜덤채팅앱을 이용해 성매매를 하다가 적발되는 사건이 잇따라 논란이 되고 있다. 29일에는 서울지방경찰청 소속의 경찰관이 이 랜덤채팅앱을 이용해 근무시간에 17세의 미성년자와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었다가 동료 경찰관들에 의해 검거되기도 했다.


potg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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