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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던진 막대기에 초등생 코뼈 골절…수업 끝까지 방치

(부안=뉴스1) 박효익 기자 | 2017-05-23 16:30 송고 | 2017-05-24 18:37 최종수정
전북 부안의 한 초등학교에서 담임교사가 나무 막대기를 던져 학생의 코뼈가 부러졌다. 피해 학생은 이날 수업이 끝날 때까지 별다른 치료도 받지 못했다.

23일 해당 초등학교 등에 따르면 이 학교 1학년의 한 반 담임인 A교사는 지난 16일 5교시 수업 직후 교탁 주변에 서 있던 학생 B군에게 30㎝ 길이의 나무 막대기를 던졌다. 자리에 앉으라는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A교사가 던진 막대기는 수업 시간에 칠판에 적힌 글자를 지목하는 용도로 쓰이는 일명 ‘가르침대’로 알려졌다.

또 B군이 막대기에 맞아 코피를 흘리자 A교사는 지혈을 실시했지만 치료 등의 조치는 취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B군은 사고 당일 학교수업과 학원수업을 모두 마친 뒤 오후 6시께 코에 멍이 들고 옷에 피가 묻은 채 귀가했다.

자초지종을 묻는 어머니에게 B군은 “선생님이 말을 듣지 않는다고 매를 던져 코피가 났다”고 했다. 부랴부랴 병원에 데려가 진찰을 받고 엑스레이사진을 촬영했다. 담당 의사는 “부기가 빠져봐야 알겠지만 골절로 의심된다”고 소견을 밝혔다.

B군의 어머니는 “부기가 빠지면 엑스레이를 다시 찍어봐야 한다고 해서 약만 처방받고 집에 돌아왔다”며 “그때까지 A교사로부터 전화 한 통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전화를 걸자 A교사는 ‘아이가 코를 파서 피가 났다’고 말했다”며 “또 ‘아이가 뭐 때문에 코피가 났다고 하더냐’고 물은 뒤 ‘사실 매를 뒤로 던졌는데 아이 코에 맞았다’고 말을 바꿨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학교 측은 “사고 당시 해당 교사가 ‘가르침대’에 아이가 코를 맞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 같다”며 “이유야 어떻든 간에 잘못을 시인했고, 초동대처가 미흡했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B군은 비골 골절로 전치 3주의 진단을 받고 23일 전주의 한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B군의 어머니는 “설사 이런 일이 일어났다 치더라도 부모에게 미리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거나 아이가 다쳤으면 병원에 데리고 가거나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우리 아이가 받았을 상처, 또 다른 아이들도 심리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일텐데 너무 속상하다”고 말했다.

학교 측은 “우선 아이가 상처를 회복하는 게 가장 중요한 만큼 치료와 심리 치료 등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또 학교폭력위원장이 다음 주 중 정식으로 문제제기를 한다고 했으니, 그에 따라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라북도교육청 측은 “해당 사안은 학교폭력일 수도 있지만 인권침해 사안에 해당한다”며 “진상 조사를 진행한 뒤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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