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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복에 집게핀 올림머리…박근혜 전 대통령 법원출석(상보)

'40년 지기' 최순실도 곧 도착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2017-05-23 09:22 송고 | 2017-05-23 09:58 최종수정
뇌물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첫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3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지 53일 만에 검은색 사복과 올림머리를 하고 모습을 드러냈다.2017.5.2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뇌물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첫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3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지 53일 만에 검은색 사복과 올림머리를 하고 모습을 드러냈다.2017.5.2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592억 뇌물' 등 18개 혐의를 받는 '국정농단 사태'의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65)이 23일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이날 오전 10시 417호 대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61),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2)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박 전 대통령은 재판이 시작되기 50분쯤 전인 오전 9시12분 서울구치소 호송차를 타고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박 전 대통령은 왼쪽 가슴에 '503번' 수인번호가 달린 남색 사복을 입고 호송차에서 내렸다. 집게핀을 이용한 올림머리 차림이었고 양손에는 수갑을 찼다.

그동안 공판준비기일에선 변호인만 출석하고 박 전 대통령은 나오지 않았지만, 이날 열리는 공판기일은 출석의무가 있다. 박 전 대통령이 일반에 모습을 드러낸 건 3월31일 구속된 후 53일만이다.
박 전 대통령과 같이 재판을 받는 최씨도 남부구치소에서 출발해 곧 도착할 예정이다. 불구속 기소된 신 회장은 일반인이 다니는 법정 출입구를 통해 출석한다.

이날 재판은 검찰 측이 공소사실 요지를 밝히고 변호인 측이 입장을 밝히는 모두절차로 진행된다. 더불어 재판부는 신 회장과 변론을 분리하고 최씨의 뇌물 사건과의 병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첫 공판에서는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신분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이 진행된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이름과 생년월일, 직업, 현 거주지, 본적 등을 질문한다. 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직업을 '전직 대통령' 혹은 '무직'으로 표현할 수 있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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