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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버스' 집회 참가자 5년만에 일반교통방해 혐의 '무죄'

法, "고의로 도로 점거했다고 볼 수 없어"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2017-05-17 18:47 송고
서울서부지방법원/ 뉴스1 DB
서울서부지방법원/ 뉴스1 DB

지난 2011년 한진중공업 파업사태 당시 정리해고 철회를 주장하며 열린 '희망버스 집회'에 참석했다가 일반도로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됐던 대학생이 5년이 넘는 법정 공방 끝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지영난)는 지난 27일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이모씨(29)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당시 대학생이었던 이씨는 지난 2011년 8월 27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민주노총 조합원과 시민단체 소속 회원들이 개최한 '4차 희망버스' 집회에 참가했다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 도로에서 편도 4차선을 점거하고 가두행진을 해 교통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15년 8월 1심 재판부는 "단순히 집회에 참가했던 이씨가 행진 편도 2개 차로를 넘지 말라는 경찰의 요구를 알지 못했고 법률을 위반할 고의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지만 5달 뒤 2심 재판부는 이씨가 "교통질서유지를 위한 조건에서 정한 범위를 중대하게 위반했다"라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엇갈린 판결에 대법원은 "이씨에게 고의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경찰이 집회를 통제하면서 편도 2개 차로를 넘어 행진하는 것을 금지한 조건이 주최자에게 적법하게 통보됐다고 보기 인정하기 어렵고 대부분 시위 참가자에게도 알려지지 않았다"며 사건으로 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 역시 "이 사건 당시 이씨가 경찰의 해산명령을 인지하였다거나 해산명령을 들은 후에도 도로를 점거해 행진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potg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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