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스승의 날 카네이션 어떻게 하나…헷갈리는 김영란법

시행 이후 첫 스승의날 앞두고 학교현장 혼란 여전

(서울=뉴스1) 김현정 기자 | 2017-05-07 07:00 송고 | 2017-05-08 12:55 최종수정
지난해 스승의 날을 앞두고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담임 선생님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있는 모습. /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지난해 스승의 날을 앞두고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담임 선생님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있는 모습. /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 후 첫 스승의 날을 앞두고 학부모와 학생, 교사 등 학교 현장이 또 다시 혼란에 빠졌다. 어디까지가 김영란법 위반인지 국민권익위원회 매뉴얼을 살펴봐도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지난해 김영란법 시행 직후 스승의 날 학생이 교사에게 주는 카네이션 허용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기도 했다.

권익위는 결국 지난 1월 "스승의 날에 학생 대표가 교사에게 공개적으로 주는 카네이션은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지만 사제지간의 정을 나눌수 있는 자리가 사라져 아쉽다는 반응도 나온다.

김재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7일 "김영란법의 제정 취지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스승의 날에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정도의 선물을 허용하는 게 옳다고 본다"며 "3·5·10(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으로 정한 김영란법 허용범위을 지킨다면 학생이 은사에게 고마움을 표현할 수 있지 않나"고 반문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카네이션을 줄 수 있는 '학생 대표'는 학급 회장, 전교 회장, 동아리 회장 등 학생 단체를 대표하는 사람이다. 학급 회장은 담임 교사에게, 동아리 회장은 동아리 담당 교사에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카네이션을 줄 수 있다.

이 외에도 김영란법에 대비하기 위해 학교 구성원이 반드시 알아둬야 할 사항들이 많다. 교육부의 '청탁금지법 시행 100일 주요 빈발 질의'와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3월 보완한 '청탁금지법 대응 통합 매뉴얼'에서 혼동하기 쉬운 내용을 Q&A형식으로 짚어봤다.

-교사가 스승의 날에 카네이션을 받으면 김영란법 위반인가.
▶학생에 대한 평가와 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교사가 학생으로부터 카네이션을 받는 것은 금액에 상관없이 김영란법에 저촉된다. 다만 학급 회장, 동아리 대표 등 '학생대표'가 공개적으로 주는 카네이션만 허용된다.

-학생대표가 스승의 날에 공개적으로 선물을 주는 것은 괜찮은가.
▶안 된다.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뿐 아니라 교과 담당 교사에게는 5만원 이하의 선물이라도 줄 경우 김영란법에 저촉된다.

-학부모가 자녀의 담임 교사에게 카네이션을 주는 것은 가능한가.
▶김영란법 위반이다.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뿐 아니라 교과 담당 교사에게도 카네이션을 줄 수 없다.

-졸업식이나 종업식 날에 학생이 교사에게 감사의 의미로 꽃다발을 주는 것도 법에 저촉되나.
▶성적 평가가 종료된 후 열리는 졸업식·종업식 날에는 모든 학생이 교사에게 꽃과 3만원 이하의 음식물, 5만원 이하의 선물을 줄 수 있다. 다만 꽃다발이나 선물을 교사에게 주는 학생의 형제·자매가 해당 학교에 재학중일 경우 김영란법에 저촉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학부모가 현재 자녀의 담임교사가 아닌 작년 담임교사에게 10만원 상당의 선물을 한 경우 법 위반에 해당되나.
▶작년 담임교사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지만, 성적이나 수행평가 등과 관련성이 있다면 학부모로부터 선물을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학부모가 자녀의 현장학습 행사에서 참여한 학생들에게 간식을 제공해도 되나.
▶학부모와 교사는 성적, 수행평가 등에 관련이 있는 사이이므로 학부모가 교사에게 주는 간식은 허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간식을 주는 학부모와 학생은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자가 아니므로 참여학생이 간식을 받아도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학부모회 간부가 운동회, 현장체험학습 등에서 여러 교사를 대상으로 간식을 제공했을 경우 법 위반인가.
▶학부모와 교사는 평소에도 성적, 수행평가 등과 관련이 있는 사이이므로 학부모가 교사에게 주는 선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

-유치원, 어린이집 교사도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나.
▶유치원 교직원은 모두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하지만 어린이집의 경우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사립 어린이집 원장, 국공립어린이집·공공기관 직장 어린이집 원장만 법 적용대상이다. 다만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아 공·사립을 막론하고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기간제 교사는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나.
▶기간제 교사는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사립학교법' 제54조의4에 따라 기간을 정해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어 법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다만 방과후학교 교사는 교직원이 아니라 위임·위탁(용역) 계약의 상대방에 해당하므로 법 적용대상이 아니다.

-초·중·고교의 산학겸임교사 등 비전임교원도 법 적용대상인가.
▶초중등교육법 상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강사는 해당 법률에서 '교원 외'로 구분하고 있어 교직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hjkim91@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