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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여론조사결과 공표한 대선후보 정책특보 등 5명 檢고발

5월3일부터 SNS 등에 선거여론조사 공표시 집중단속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2017-05-01 13:58 송고
2017.3.30/뉴스1 © News1 오장환 기자
2017.3.30/뉴스1 © News1 오장환 기자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중앙여심위)는 제19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실시하지 않은 허위의 선거여론조사결과를 트위터·밴드 등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조직적으로 공표한 5명을 1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중앙여심위에 따르면 A씨는 언론기관 및 정당의 정책연구소에서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선거여론조사를 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해 밴드에 최초로 공표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통령 후보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특보 B씨는 이 여론조사 결과를 자신이 운영하는 밴드 등에 4차례에 걸쳐 인용·게시했고, 지방의회의원 C씨와 언론인 D씨도 자신의 트위터에 게시했다.

특히 E씨는 이 여론조사 결과를 SNS에 게시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삭제요청을 받았지만 '○○○대통령만들기' 등 46개 밴드에 총 58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게시했다.

이런 가운데 5월3일 0시 부터 선거일인 5월9일 저녁 8시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할 수 없다.
다만 5월2일까지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 보도 하거나, 5월3일 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해 공표하는 것은 가능하다. 5월3일 이후라도 공표·보도 목적이 아닌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하려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사전신고 해야 한다.

중앙여심위 관계자는 "선거일이 임박해 오면서 허위 또는 왜곡, 공표금지기간의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되는 경우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단속역량을 집중해 위법행위 적발 시 고발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pej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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