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최순실·김기춘 대선투표 신청…박근혜는 안한다 왜?

(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 2017-04-30 14:00 송고 | 2017-04-30 17:15 최종수정
박근혜 전 대통령이. (뉴스1 DB) /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9일 후인 5월9일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 가운데 '국정농단사건'으로 구속수감된 박근혜 전 대통령 등 핵심 피의자들의 '옥중투표'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공직선거법상 형이 확정되지 않아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은 투표할 수 있다. 특히 교도소나 구치소 등에 있는 경우 거소투표 형식으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뇌물수수 등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5일까지 진행된 이번 대선의 거소투표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거소투표는 군인·구치소 수용자 등에 기거하는 사람이 투표소에 직접 가지 않고 우편으로 투표하는 방식이다. 우편배달에 일정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5월2일부터 진행된다.  

구치소는 재소자들의 거소투표를 위해 임시투표장을 마련하게 되는데, 박 전 대통령이 다른 재소자들과 만나게 되는 것에 부담을 느껴 거소투표 신청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반면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등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구속수감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거소투표 신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부구치소에 수감된 '비선실세' 최순실씨 역시 거소투표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들도 투표장소에서 다른 재소자들과 마주칠 수 있어 실제 투표를 할지는 미지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거소투표 신청자가 신청 후 실제 투표를 했는지 여부는 개인정보라 확인하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다음 주부터 궤도에 오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다음 달 2일 오전 10시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이라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 의무는 없다. 재판부는 검찰 측과 박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의 의견을 확인한 뒤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세운다.


cho84@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