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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여친과 사귀는 것 같다"…대화 녹음해 동료男 아내에 전송

(경기=뉴스1) 최대호 기자 | 2017-04-30 13:48 송고 | 2017-04-30 14:14 최종수정
뉴스1 DB.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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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와 직장동료 남성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해 남성의 아내에게 제공한 3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단독 이화송 판사는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모씨(30)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헌법 제18조가 규정하는 통신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점,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녹음된 파일을 영리 목적 또는 금전 갈취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임씨는 경기 용인시의 한 전자제품 대형마트 내 휴대폰매장 직원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10월초 매장 내 직원용 캐비닛에 녹음기능을 켠 휴대전화를 넣고 이곳에 근무하는 전 여자친구 A씨와 그녀의 동료 B씨 간의 대화 내용을 불법 녹음한 혐의로 기소됐다.

임씨는 녹음 며칠 뒤 기흥구청 카페에서 B씨의 아내를 만나 "B씨와 A씨가 만나고 있다"고 말한 뒤 카카오톡을 이용해 녹음 파일을 전송한 혐의도 받았다.


sun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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