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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조세회피 의혹' 오라클에 3000억 세금 추징

아일랜드 그룹자회사에 수익 이전

(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 | 2017-04-10 10:17 송고
 
 

조세회피처로 수익금을 빼돌려 세금을 탈루한 의혹을 받고 있는 다국적기업 오라클에 대해 국세청이 3000억원대의 세금을 추징했다.
10일 IT업계 및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1월 글로벌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오라클의 국내법인인 한국오라클의 조세회피 혐의를 포착해 3147억원의 법인세를 부과했다.

한국오라클은 2012사업연도부터 2014 사업연도까지 국내기업에 소프트웨어를 판매하고 받은 사용료 수입의 대부분을 아일랜드 소재 그룹자회사에 송금했고, 한·아일랜드 조세조약에 따라 수천억원의 원천징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조세조약에 따라 최종 수익권자인 아일랜드 회사가 현지에 세금을 내고 한국에는 세금을 내지 않은 것이다.

이는 오라클이 아시아·태평양지역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판매와 관련된 모든 수익권한을 아일랜드 자회사에게 지급하도록 이전계약을 맺으면서 시작됐다. 오라클은 2008년 한국오라클 등 아시아권 자회사와 아일랜드 자회사간 이전계약을 맺어 판매 사용료를 아일랜드 자회사로 지급하도록 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실질조사를 통해 아일랜드 자회사가 사용료를 받아 전달하는 업무만 담당할 뿐 최종 수익권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국세청은 아일랜드 국세청과의 정보교환을 통해 아일랜드 자회사가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다는 점도 밝혀냈다. 조세조약 상 최종 수익권자인 거주자만이 조약상의 특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지만 아일랜드 자회사의 경우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국세청은 조사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오라클 미국 본사를 최종 수익권자로 보고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법인세를 부과했다.

한편, 한국오라클은 이에 불복해 지난해 4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처분을 받았다.


boazh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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