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공기청정기 렌털하면 필터교체비는 0원?’ 방심위 법정제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체회의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2017-04-07 09:32 송고 | 2017-04-07 09:41 최종수정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장면© News1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장면© News1

월 렌트비에 포함되었음에도 마치 무료로 제공되는 혜택인 것처럼 상품을 표현한 홈쇼핑 방송들이 법정제재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는 렌털상품을 소개하면서 월 렌트비에 포함되어 계약자가 부담하는 비용임에도 마치 무료로 제공되는 혜택인 것처럼 표현하거나, 온라인 학습 상품을 소개하면서 결제비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처럼 시청자를 기만한 TV홈쇼핑 프로그램들에 대해 법정제재를 의결했다고 7일 밝혔다.

CJ오쇼핑의 '쿠쿠공기청정기 코드리스'의 경우 월 렌트비에 ‘필터교체비용’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필터교체비 0원’ ‘필터교체비 405,000원 절감효과’ 등으로 표현하고, 정확한 근거 사실 없이 ‘서비스품질 12년 연속 1등 제품’ ‘소모품비 8만원 면제’라고 표현해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를 받았다.
그리고 온라인 학습 상품을 소개하면서, 수강료 환급조건을 충족할 경우 결제금액의 약 40%에 불과한 금액만 돌려받을 수 있음에도 “100% 전액 환급. 예, 돈 돌려드릴게요. 여러분은 손해 보실 게 하나도 없어요” 등과 같이 결제비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처럼 시청자를 기만한 롯데홈쇼핑 '에듀윌 공인중개사 평생회원'과 GS SHOP '에듀윌 공인중개사 무제한 평생회원반'에 대해 각각 '경고'를 의결했다.

이밖에도 CJ오쇼핑 '수려한 진생 녹용 콜라겐'과 롯데홈쇼핑 '수려한 진생 녹용 콜라겐 특별 패키지' 방송은 “내가 화장품을 바르는데, 그게 바로 내 피부가 되는 거예요”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콜라겐의 효능을 강조하여 시청자를 오인케 해 각각 '주의' 조치를 받았다.


ungaungae@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