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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석 의원 회계책임자 '선거법 위반' 항소 기각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2017-03-30 10:41 송고
송기석 국민의당 의원/뉴스1 © News1
송기석 국민의당 의원/뉴스1 © News1

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은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 선거캠프 회계 책임자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노경필)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송 의원의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는 선거운동원 B씨와 공모사실이 인정돼 1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1심의 형을 변경해야 할 아무런 사정 변경도 없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제20대 총선운동 기간인 2016년 3월31일부터 4월12일까지 전화선거운동 자원봉사자 9명에게 1인당 하루 8만원 정도씩 총 819만원을 제공한 후 회계보고시 이를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당내경선운동 문자메시지 발송 비용 650만원, 여론조사비용 1000만원 등 1650만원을 신고된 정치자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현금 지출한 후 회계보고에 누락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국회의원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 초과지출 또는 회계보고 누락으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 당선무효 사유에 해당된다.

송 의원 측은 대법원에 상고한다는 방침이다. 대법원에서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송 의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nofatej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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