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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서비스 첫달 100원이라더니"…허위광고 카카오 '경고'

광고 첫화면에 '3개월 이상 이용시' 조건 미표시

(세종=뉴스1) 윤다정 기자 | 2017-03-26 06:10 송고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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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카카오뮤직의 '첫달 100원으로 무제한 듣기' 서비스를 결제한 뒤 며칠이 지나서야 약관을 자세히 읽어보고는 깜짝 놀랐다. 3개월간 해당 서비스 이용료를 무조건 결제해야 한다는 내용이 아주 작게 적혀 있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두달째부터는 서비스 이용료로 100원이 아닌 6000원 이상을 결제해야 했다.
A씨는 카카오측에 서비스를 해지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청취 이력이 확인돼 결제 취소 및 이용권 해지에 도움을 드리기 어렵다"는 답변만이 돌아왔다. A씨는 "노래를 사서 듣는 것은 좋지만 마치 속은 것 같아 기분이 좋지 않다"며 "'100원 이벤트' 광고에 '반드시 3개월간 이용해야만 한다'는 내용을 크게 적었어야 했는데 강매나 마찬가지인 것 같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뮤직' 서비스를 운영하는 카카오의 이같은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는 지난해 6월30일부터 8월31일까지 약 두달여에 걸쳐 자사에서 운영하는 '카카오뮤직'의 음악 30일 이용권을 처음으로 결제하는 경우 첫달에 한해서 100원만 내도 된다는 내용의 이벤트 광고를 진행했다.

그러나 첫달 100원만 내고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최소 3개월 이상 해당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결제해야 했다. 한달만 이용한 뒤 바로 서비스를 해지할 수는 없었다. 게다가 두달째부터는 정상 이용가인 6900원에 부가세까지 더한 7590원을 지불해야 했다.
소비자들이 가장 먼저 접하는 광고의 첫 화면에는 이같은 내용이 빠져 있었다. 이벤트 내용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광고의 상세 페이지까지 꼼꼼하게 훑어봐야 했다.

공정위는 이처럼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는 내용의 광고를 통해 고객을 모으고 정상적인 서비스 해지를 방해하는 등의 행위가 전자상거래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사건 심사 과정에서 카카오측이 해당 광고에서 문제가 된 부분을 수정하는 등 스스로 법 위반 행위를 시정했다는 점을 감안해 경고 조치만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첫달에만 100원을 내고 나중에 얼마든지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다고 오인한 소비자들이 광고를 클릭하자마자 바로 결제할 우려가 있다"며 "해당 광고에서 문제가 된 부분은 카카오측에서 소비자들이 오인하지 않도록 바로 조치했다"고 밝혔다.


m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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