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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집회, 탄핵심판 선고일 앞두고 1박2일 헌재 압박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2017-03-06 23:25 송고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6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 탄핵기각 촉구 1인시위를 벌이는 보수단체 회원들 뒤로 경찰들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2017.3.6/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6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 탄핵기각 촉구 1인시위를 벌이는 보수단체 회원들 뒤로 경찰들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2017.3.6/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날짜가 다가오자 태극기집회 주최 측은 선고 전날부터 1박2일 동안 집회를 열고 헌법재판소를 압박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는 6일 '[특명 3호] 만약의 경우, 애국동지 전원, 각자 혁명 주체세력으로'라는 게시글을 통해 "우리는 헌재가 이 말도 안 되는 탄핵을 반드시 기각 또는 각하할 것으로 믿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헌재 선고일이 정해지면 서울 종로구 헌재 앞 수운회관에 집결해 무대를 설치하고 대규모 집회를 할 예정이다. 또 전국 12개 지역에 전세버스를 대절해 세를 불릴 계획이다. 이들의 예상 집회 참여인원은 500만명 이라고 탄기국 측은 예상했다. 

탄기국 측은 "10일 선고가 이뤄진다면 9일부터 1박2일 총력 집회를 할 것"이라며 "기존에 진행했던 토요일 집회는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헌재의 선고기일이 13일이 될 경우 12일부터 1박2일 태극기집회를 열고 11일에도 태극기집회를 개최한다.
반면 촛불집회를 주최해 온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공식적으로 헌재 앞 밤샘 농성을 진행하지는 않고 선고 당일에 집회를 벌이기로 했다.

선고 날짜가 정해지면 전날 오후 광화문광장에서 촛불집회를 열고, 집회 후 헌재 인근인 안국역까지 행진한다는 방침이다.


ddakb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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