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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정미 재판관 후임에 이선애 변호사 지명(종합)

전효숙·이정미 이어 헌재 역사상 세 번째 여성 재판관
판사, 헌재 헌법연구관, 변호사 등 다양한 직역 거쳐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2017-03-06 15:58 송고 | 2017-03-06 16:14 최종수정
이선애 헌법재판관 지명자(법무법인 화우 제공) © News1

양승태 대법원장이 오는 13일 퇴임하는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55·사법연수원 16기) 후임에 이선애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50·21기)를 지명했다.
6일 대법원에 따르면 양 대법원장은 이 권한대행의 후임자 지명권 행사 시기를 고심해 왔는데 헌재의 적정한 운영과 탄핵정국 등을 참작해 이날 오후 발표했다.

여성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건 2003년 전효숙 전 헌법재판관과 2011년 이 권한대행에 이어 이 지명자가 세 번째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 지명자는 판사와 헌재 헌법연구관, 변호사 등 다양한 직역을 거쳤고 법무부 차별금지법 특별분과위원회 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등 다양한 사회활동에 참여해 재판실무와 이론에 능통하고 넓은 시야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 대법원장은 이 지명자가 헌재의 기능과 역할을 중시해 소수자 보호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다양한 이해관계를 적절히 대변하고 조화시킬 수 있는 인물이라고 판단했다.
이 지명자는 2014년 1월부터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으로 활동하며 우리 사회의 인권의식을 높이고 사회적 약자의 인권증진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아동권리위원회 등에서 활동하며 여러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시정 및 정책개선 권고를 적극적으로 이끌어 내는 등 여성과 장애인, 아동·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에 관심을 뒀다는 말을 듣는다.

이 대행은 2011년 3월 이용훈 당시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헌법재판관에 임명돼 후임 지명도 현 대법원장의 몫이다. 헌법재판관은 총 9명으로 대통령·국회·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의 선임권을 갖는다.

이 지명자는 국회의 인사청문회 및 대통령 임명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현 탄핵정국 상황을 고려할 때 취임까지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장 지명 몫의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거치더라도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서울 출신의 이 지명자는 숭의여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와 1992년 서울민사지법에서 법관 생활을 했다. 이후 서울지법 동부지원과 대전지법,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법 등에서 근무했다.

그는 지난 2004년 재정경제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을 지냈으며 2004~2006년에는 헌재에서 헌법연구관으로 일하기도 했다. 2004년부터 현재까지 헌법실무연구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외에도 대법원 산하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법관인사제도 개선위원회 위원, 사법연수원 민사변호사실무 담당 등 다양한 업무를 거쳤고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법무부 검사적격심사위원회 위원, 한국여성변호사회 이사 등으로 활동 중이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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