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특검최종발표]靑 지원지시 '화이트리스트'도 있었다

靑지정 특정단체에 68억원 지원 지시
우병우·정유라 건도 함께 검찰로 인계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 2017-03-06 14:00 송고 | 2017-03-06 14:23 최종수정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 2017.3.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 2017.3.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박영수 특검팀이 청와대에서 전경련에 특정단체의 활동비를 지원하게 한 소위 '화이트리스트'의 존재도 인지해 관련 사건을 검찰로 인계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50)의 비위사건과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21)씨의 입시·학사비리 사건도 검찰에 인계했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6일 오후 2시 강남구 대치동 특검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와 같은 최종수사결과를 발표했다.

특검팀은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하면서 청와대 주도로 전국경제인연합회에 특정단체의 활동비 지원을 요구한 소위 '화이트리스트' 존재도 파악했다.

특검팀에 따르면 청와대는 특정단체명과 단체별 지원금 액수를 지정해 전경련 임직원들에게 활동비를 지원하도록 요구했다.
청와대는 2014년 삼성, LG, 현대차, SK 등 대기업에서 받은 자금과 전경련 자금을 합해 약 24억원을 청와대 지정 22개 단체에, 2015년 31개 단체에 35억원, 2016년 22개 단체에 약 9억원 등 총 68억원을 지원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구속영장 청구 당시 우 전 수석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직무수행방해, 직무유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8개항 11개 범죄사실을 적시했다.

우 전 수석은 문체부와 외교부,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부당 인사조치, 공직 신설 및 정실 인사 요구 등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위력에 의한 특별감찰관 등 직무수행 방해,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진상을 은폐한 혐의(직무유기), 민간인 불법사찰 등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세월호 수사방해 의혹과 우 전 수석의 가족회사 ㈜정강 자금 관련 의혹에 대해서 검찰에서 추가로 수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구속영장에 적시한 11개 범죄사실과 관련된 총 25권의 수사기록 일체와 총 16권 분량의 고발·진정·수사의뢰 사건 등 16건을 검찰에 인계·이첩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현재 지명수배 중인 정유라씨 건도 검찰로 인계한다.

특검팀은 청담고와 이화여대 입학 및 학사비리 등에 대해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정씨에 대해 지난 2월24일 체포영장을 재발부 받아 법무부를 통해 덴마크 법무부에 전달한 상태다.


silverpape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