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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측 "뇌물죄 성립 안돼"…'신정아 사건'과 비교?(종합)

헌재 의견서 제출…'신정아 사건' 법리 인용
"재단 출연금 요구 부정한 청탁 대가 아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2017-03-05 18:37 송고 | 2017-03-05 18:49 최종수정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 이중환 변호사(가운데)가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제16차 공개변론을 마치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7.2.22/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 이중환 변호사(가운데)가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제16차 공개변론을 마치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7.2.22/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이 최순실씨(61)가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관련 대통령 탄핵 소추사유 부분에 대한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박 대통령이 양 재단 설립 과정에 관여하고 대기업에 출연을 요구한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는 취지다.

박 대통령측 대리인단은 5일 오전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 과정과 기업들이 강제성 없이 자발적으로 재단 출연에 참여했다는 검찰 진술·사실조회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해당 의견서에는 양 재단 임원들의 경력과 선임 과정, 재단 이사회·사업 내역, 재단 해산 시 국고 귀속 등의 내용도 함께 담겼다. 

특히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노무현 정부 시절 불거진 '신정아 사건'과 비교해 대통령의 탄핵소추사유 중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제3자 뇌물수수, 뇌물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신정아 사건'은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신씨의 동국대 교수 임용을 돕고 10여개 기업으로 하여금 신씨가 학예실장으로 있는 성곡미술관에 수억원을 후원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과거 '신정아 사건'을 심리한 대법원은 변 전 정책실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놓고 신씨에 대한 변 전 실장의 지원권유나 협조의뢰가 직무권한 밖의 일이라는 점을 인정해 무죄로 판단했다.

또 기업들이 변 전 실장 지위에 대해 심리적 부담을 가졌다는 사정만으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서 후원금을 지급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면서 제3자뇌물공여죄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대리인단은 이같은 점에 비춰볼 때 삼성그룹 등 기업들이 정부 업무와 관련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심리적 부담감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비영리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문제가 대통령 또는 경제수석의 직권에 속한다고 보기 어려워 직권남용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기업 입장에서 출연금을 낸 행위는 단순히 심리적 부담감에 불과한 것으로 직권남용죄에서 말하는 법률상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정부 차원에서 기업을 상대로 협조를 구하는 것은 공익적 차원의 정당행위로 당연히 용인되고 장려돼야한다고도 했다.

이외에도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라는 공통된 인식 없이 막연한 선처를 기대하고 금품을 줬다고 해서 부정한 청탁으로 볼 수 없고, 서로 연인관계도 아니고 대통령에게 업무와 무관한 도움을 준 최씨가 재단설립으로 이익을 받았더라도 이를 대통령의 뇌물로 의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대리인단은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방문이 지연된 이유를 밝히겠다며 '관련 사고 동영상 파일'을 제출했다.

■ 신정아 사건 = 2007년 7월 '미술계의 신데렐라'로 촉망받던 동국대 교수 신정아씨의 학력 위조 의혹으로 시작돼 권력형 비리 의혹으로까지 확산된 사건이다.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이던 변양균씨와 신씨의 부적절한 관계가 부각되면서 고졸 출신의 신씨가 대학교수가 되고 미술 큐레이터로 활동하며 수억원의 기업 후원금을 받아낸 배경에는 변 전 실장의 힘이 작용한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신씨는 학력위조 혐의만 인정돼 1년6개월의 징역형을 받았고, 변 전 실장은 대법원으로부터 뇌물수수·제3자 뇌물수수·업무방해·알선수재 등에 대해서는 무죄를 확정했지만 동국대 이사장이 소유한 흥덕사에 특별교부세 10억원을 편법 지원한 혐의로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의 유죄를 선고받았다.


y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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