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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측 "미르·K재단 설립 과정, 뇌물죄 등 성립 안돼"

"5일 헌재 의견서 제출…신정아 사건과 비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2017-03-05 12:30 송고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 이중환 변호사(가운데)가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제16차 공개변론을 마치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7.2.22/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 이중환 변호사(가운데)가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제16차 공개변론을 마치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7.2.22/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이 최순실씨(61)가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관련 대통령 탄핵 소추사유 부분에 대한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박 대통령이 양 재단 설립 과정에 관여하고 대기업에 출연을 요구한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는 취지다. 

박 대통령측 대리인단은 5일 오전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 과정과 기업들이 강제성 없이 자발적으로 재단 출연에 참여했다는 검찰 진술·사실조회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해당 의견서에는 양 재단 임원들의 경력과 선임 과정, 재단 이사회·사업 내역, 재단 해산 시 국고 귀속, 신정아 사건 비교 등의 내용도 함께 담겼다.

대통령 측 대리인단 이중환 변호사는 "'신정아 사건 비교'는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과 '신정아 사건'의 법리에 대한 의견"이라면서 "'신정아 사건'과 비춰보면 대통령의 탄핵소추사유 중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제3자 뇌물수수, 뇌물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과거 대법원은 '신정아 사건'에서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놓고 신정아씨에 대한 변 전 실장의 지원권유나 협조의뢰가 직무권한 밖의 일이라는 점을 인정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전날인 4일 대리인단은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방문이 지연된 이유를 밝히겠다며 '관련 사고 동영상 파일'을 제출하기도 했다.


y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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