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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수사 넘겨받은 검찰, 500여건 고소·고발사건도 고민

수사기간 하루 7건 넘게 접수…"모두 검찰에 이첩"

(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 2017-03-05 05:00 송고 | 2017-03-05 13:52 최종수정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2월6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 앞에서 국정원 고발 기자회견을 마친 뒤 고발장 제출을 위해 특검으로 향하고 있다. /뉴스1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2월6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 앞에서 국정원 고발 기자회견을 마친 뒤 고발장 제출을 위해 특검으로 향하고 있다. /뉴스1

국정농단 의혹사건에 대한 수사가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로 넘어갔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수사등 굵직한 사건에 더해 500여건에 이르는 국정농단 관련 고소·고발 사건들도 이첩되면서 검찰의 손은 더 분주해질 것으로 보인다.
5일 특검팀에 따르면 특검이 70일의 수사기간 동안 시민단체, 민원인 등으로부터 접수받은 고소장과 고발장은 총 500여건에 달한다. 하루 평균 7건이 넘는 고소·고발장이 접수된 것이다.

국민적 기대를 품고 출범한 특검에는 수사 초기부터 수사제보와 수사촉구서 등 민원이 이어졌다. 특검 수사대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민원의 경우 검찰이나 경찰에 접수하도록 안내했지만, 이밖에 형식을 갖춘 고소·고발장은 특검에서 정식 접수를 받았다. 특검 관계자는 "정식적으로 접수된 고소·고발장만 500건이 넘는다"며 "그것도 단순 수사촉구서 등을 제외한 숫자"라고 말했다.

특검은 수사 인력이나 기간 등 한계를 고려해 단순 민원과 중요 고소·고발을 분류했고, 수사 중인 사건과 직접 관련이 있는 내용만 각 수사팀에 배당해 참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관계자는 "고소·고발장 가운데 수사팀에 배당된 것은 몇건이 되지 않는다"며 "단순 의혹제기나 진정서 성격의 민원도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들 고소·고발장은 특검의 수사기간이 만료되면서 검찰에 함께 이첩됐다. 검찰은 이들 내용을 검토해 수사 및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특검은 지난 3일 마무리되지 못한 수사기록 일체를 검찰에 인계했다. 검찰은 기존 특수본이 맡도록 하고 구체적인 수사팀 구성에 돌입했다.

검찰은 우 전 수석를 비롯해, 박근혜 대통령, 삼성 이외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기업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게 된다.

특히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는 국민적 관심이 몰리고 있다. 우 전 수석이 수사선상에 올랐던 지난해 7~10월쯤 검찰 및 법무부 관계자들과 수백회 통화한 사실이 특검 수사를 통해 알려진 상황이다. 검찰 내 '우병우 사단'에 대한 비판이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이번 검찰 수사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3월 중순으로 예정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박 대통령의 신분이 변할 경우, 소환조사 등 강제수사도 가능해진다.

이밖에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대기업에 대한 수사도 검찰로 공이 넘어갔다. SK·CJ·롯데 등 대가관계 의혹이 제기된 기업들이 우선적인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수사팀을 조속히 재구성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dos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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