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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임시회 폐회…'서울교통공사 조례' 통과

5월께 서울지하철 양공사 통합기관 출범

(서울=뉴스1) 정혜아 기자 | 2017-03-03 16:14 송고
2월17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서울시의회 제27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열렸다(자료사진). © News1
2월17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서울시의회 제27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열렸다(자료사진). © News1

서울시의회 제272회 임시회가 15일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3일 폐회했다.

시의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조례안 44건을 비롯해 동의(승인)안 11건, 건의안 3건, 결의안 2건, 청원 6건, 의견청취안 3건, 기타 2건 등 71건을 처리했다.

주요 안건으로는 서울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와 5~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도시철도공사를 통합하는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서울지하철 양공사를 통합하는 '서울교통공사'의 설립추진위원회와 설립준비단이 구성된다. 행정1부시장이 설립추진위원장을 맡는다. 

이후 정관과 사규 제정, 조직과 인력운영 설계, 자산 및 예산 통합, 시스템 통합, 법적절차 등을 4월 말까지 마무리하고 5월께 서울교통공사가 출범할 예정이다. 

'서울특별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구성방법에 대한 이견으로 진통을 겪었지만 재석 67명 중 찬성 40명, 반대 10명, 기권17명으로 가결됐다. 

반대토론에 나선 서윤기 시의원(더불어민주당·관악2)은 "이번 개정은 시 예산편성과정에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본 목적에 위배된다"며 개정안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특히 시 예산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시민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을 구성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시간 내기 어려운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되물으며 "주민참여예산제 근본정신에 더 근접한 조례를 만들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을 발의한 이윤희 시의원(민주당·성북1)은 "다양한 시간대에 운영되는 9개 반을 통해 예산교육을 하겠다"며 "한 번 도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고 문제가 있다면 또 개정하자"고 호소했다.

이외에도 이날 본회의에서는 △270억원 규모의 도시재생기금을 조성하는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매각대금, 대부료, 변상금 등의 분납대금 이자율을 기존 3%에서 1.5%(행정자치부 장관 고시)로 조정하는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조례 일부 개정안'도 통과됐다.

다음 서울시의회 제273회 임시회는 4월14일부터 4월 28일까지 15일간 열린다.


wit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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