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래지어 입은 남자…옷가게서 여성옷 훔치다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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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ㆍ세종=뉴스1) 남궁형진 기자 =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27일 심야시간 옷가게에서 여성옷을 훔치려 한 회사원 A씨(38)를 특수절도 미수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5일 오전 0시50분께 청주시 서원구 수곡동의 한 옷가게의 출입문을 절단기로 파손한 뒤 여성 옷을 훔치려한 혐의다.

A씨는 무인경보 알람을 휴대전화로 확인한 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붙잡혔다.

당시 그는 브래지어 등 여성 속옷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여자 옷을 입고 싶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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