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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때 다친 잠수사 "의상자 인정"소송에 법원 "시기 지나"

황병주 민간잠수사, 복지부장관 상대 소송서 '각하'
법원 "복지부 이의신청 기각, 항고소송 대상 아냐"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2017-02-24 05:45 송고 | 2017-02-24 08:57 최종수정
황병주 민간잠수사. © News1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활동에 나섰던 민간잠수사가 잠수병과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 등을 호소하며 의상자로 인정해 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유진현)는 민간잠수사 황병주씨가 "의상자 불인정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각하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각하는 소송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을 때 구체적인 본안 판단 없이 소송 자체를 끝내는 것을 뜻한다.

황씨는 2014년 4~7월 세월호 사고 현장에서 구조작업 및 시신수습을 위한 잠수활동을 했다. 이후 잠수병과 골괴사, PTSD의 상해를 입었다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사상자법)에 따라 2015년 3월 진도군수에게 의상자 인정신청을 했다.

현행 의사상자법은 직무 외 구조행위를 하다가 신체상의 부상을 당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상자 인정을 하도록 돼 있다. 의상자로 인정되면 법에서 정한 일정한 보상금과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보호 등의 혜택을 받는다.

복지부는 그해 8월 제3차 의사상자심의위원회를 열었고 같은 해 9월 황씨가 수난구호 비용(일당)을 받고 잠수에 참여해 직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의상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황씨는 이 결정에 불복해 이의를 신청했다. 복지부는 같은 해 12월 제4차 의사상자심의위를 열었지만 앞선 결정과 같은 이유로 재차 의상자 불인정 결정을 내렸다.

세월호. ⓒ News1
세월호. ⓒ News1

그러나 황씨는 수중 토목공사가 원래 자신의 직업이고 수중 인명수색 등은 통상의 직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 입장이었다.

황씨는 수중 인명수색 및 시신수습 활동은 의사상자법이 규정한 직무 외의 행위이자 구조행위이기 때문에 의상자로 인정해야 한다며 지난해 3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우선 황씨가 법에 규정된 기간을 지키지 않고 소송을 냈으므로 2015년 9월 결정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고 봤다. 그해 10월 결과를 통보받은 황씨가 불복할 경우 90일 안에 소송을 내야 하는데 두 달이 더 지난 2016년 3월에 소송을 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황씨가 복지부의 이의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취소를 예비적으로 구한 부분에 대해서도 원래 결정과 별개로 이 부분을 취소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며 부적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복지부가 황씨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원래 결정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황씨의 권리·의무에 새로운 변동을 가져오는 공권력 행사나 행정작용이라고 할 수 없어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민안전처장관은 개정된 수상구조법에 따라 이 소송이 진행되던 지난해 11월 황씨를 의사상자법상 부상등급 7급의 보상금 지급대상자로 인정했다. 그러나 황씨는 등급 상향조정을 원한다며 이의신청을 낸 상태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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