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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이번에는 한국땅 밟을 수 있을까…오늘 운명 결정

오전 10시,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선고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2017-02-23 05:00 송고 | 2017-02-23 09:04 최종수정
가수 유승준씨(미국명 스티브 유)/뉴스1
가수 유승준씨(미국명 스티브 유)/뉴스1

병역기피 논란으로 국내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씨(미국명 스티브 유·41)가 한국 땅을 밟을 수 있을지 그 여부가 23일 결정된다.
서울고법 행정4부는 이날 오전 10시 유씨가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선고를 한다.

앞선 변론기일에서 유씨 측은 14년 넘게 사증 발급이 거부되고 있는 유씨의 입국금지로 인해 유지될 공익과 유씨의 이익을 비교해 필요성을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사증발급 거부와 입국금지는 다르며 입국금지를 규정한 출입국관리법과 체류 자격을 규정하는 재외동포법이 실질적으로 충돌한다는 입장을 냈다.

유씨는 자신이 재외동포이기 때문에 재외동포법상 한국에 체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현행법은 병역기피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고 한국국적을 잃은 사람에 대해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주지 않는다. 그러나 38세를 넘는 외국국적 동포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고 있어 유씨는 자신이 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LA 총영사관 총영사 측은 재외동포법에 사증발급 신청과 관련한 아무런 규정이 없고 법규정과 근거가 다르기 때문에 유씨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섰다.

1심은 법무부장관이 2002년 2월 내린 입국금지에 따라 유씨의 사증발급이 불허됐기 때문에 비자 신청 거부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규정에 따른 적법한 조치로 판단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유씨는 2015년 9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들에게만 발급되는 F-4 비자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그해 10월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유씨는 소송을 내기 전인 그해 5월 인터넷 생중계로 진행된 방송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쏟으며 입국에 대한 간절함을 밝힌 바 있다.


y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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