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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에 시속 170㎞ 난폭운전 20대 벤츠 운전자 입건

'칼치기' 차로 변경도

(서울=뉴스1) 김다혜 기자 | 2017-02-22 00:51 송고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대낮에 경부고속도로에서 난폭운전을 한 2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경부고속도로에서 시속 160㎞ 넘게 과속운전을 하고 두 차례에 걸쳐 차로를 급하게 변경하는 등 난폭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최모씨(22)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6일 오후 1시20분쯤 제한속도 시속 110㎞인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378~390㎞ 구간에서 벤츠 승용차를 시속 160~170㎞로 몰고, 2차로에서 5차로로 급하게 진로를 변경하는 등 약 12㎞ 거리에서 난폭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암행순찰차로 단속 중이던 경찰에 현장에서 검거됐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최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것"이라며 "과속 2회, 급한 차로변경 2회로 벌점 80점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2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돼 난폭운전은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입건이 될 경우 벌점 40점이 부과돼 면허정지, 구속되면 면허가 취소된다.


d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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