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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비만·천식 등 유전자 검사 허용…과학적 근거 인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서울=뉴스1) 민정혜 기자 | 2017-02-21 10:00 송고
 
 

이르면 3월부터 고지혈증, 고혈압, 비만, 천식, 알코올 분해능력 등에 대한 유전자 검사가 허용된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금지·제한했던 28개 유전자검사 중 11개 검사를 허용하는 내용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보건당국은 2007년 과학적 증명이 불확실한 유전자검사 28개를 금지·제한하도록 규정했다. 금지 검사는 22개, 질병 의심 등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허용하는 제한적 검사는 6개이다.

보건당국은 금지 유전자검사 가운데 과학적 근거가 입증된 고지질혈증 'LPL', 고혈압 '앤지오텐시노겐', 골다공증 'ER', 당뇨병 'IRS-2', 비만 '렙틴', 알코올분해 'ALDH2', 천식 'IL-4'·'beta2-AR' 등 8개, 제한 유전자검사 중 백혈병 'BCR/ABL', 신장 'PHOG/SHOX', 암/유방암 'p53' 등 3개를 허용한다.

질병 증상이 없는 일반인에게 검사 오남용 가능성이 큰 장수, 지능 유전자 등은 제한규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더불어 체외수정으로 생성된 배아 중 임신 목적으로 이용하고 남은 잔여배아를 이용해 연구할 수 있는 질병에 부신백질이영양증, 이염성백질이영양증, 크라베병, 후천성면역결핍증을 추가한다.

현재 희귀난치질환의 치료 방법을 찾기 위해 보존기간(5년)이 지난 잔여배아를 이용하는 연구가 가능하다.

해당 시행령은 공포 후 바로 적용된다. 일반적으로 국무회의 통과 후 일주일 후 공포가 이뤄진다.


m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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