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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딸 휴대폰 훔쳤지"…초등생 위협하며 다그친 보육교사

아동학대 및 강요 혐의로 불구속기소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2017-02-20 10:01 송고 | 2017-02-20 20:55 최종수정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딸의 일방적인 주장만 믿고 딸과 같은 학교 학생 2명을 40분간 심하게 위협하고 억지로 사과하는 모습을 동영상을 촬영한 보육교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정현)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보육교사 김모씨(41·여)를 불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김씨는 딸과 같은 학교 학생 2명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부술듯이 행동하고 피해자들이 우는 모습 등을 동영상에 촬영해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겠다고 하는 등 피해자들을 40분간 강압적으로 다그쳐 정서적인 학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또 피해자들을 협박해 동영상이 촬영되는 상황에서 사과하도록 강제한 혐의(강요)도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9월 딸로부터 친구들이 휴대전화를 가져가 액정을 깨버리겠다고 하면서 돌려주지 않았다는 내용의 연락을 받고 무작정 서울 종로구 소재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 찾아갔다.
김씨는 딸의 휴대전화를 주운 학생 2명을 학교 건물 옆 후미진 장소로 데려가 "왜 딸의 휴대전화를 훔쳤냐"고 다그치고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를 부술듯한 시늉을 하며 위협했다.

딸이 후미진 장소에 도착하자 피해자들에게 사과할 문구를 가르쳐 사과하도록 강제하고 이를 휴대전화 동영상을 촬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중 한명이 사과하는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휴대전화를 빼앗고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피해자들은 김씨 딸의 휴대전화를 주워 놀고 있었으며 김씨에게 이같이 해명했으나 김씨는 듣지 않고 다그쳤던 것으로 조사됐다.


y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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