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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피웠어?"…만취 상태서 동거녀 흉기살해 선원

(인천=뉴스1) 주영민 기자 | 2017-02-16 09:47 송고 | 2017-02-17 08:35 최종수정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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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서 동거녀가 바람을 피웠다고 의심해 다투다가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50대 선원이 경찰에 체포됐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선원 A씨(58)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0시 50분께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한 빌라에서 동거녀 B씨(55)를 흉기로 2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흉기에 찔린 B씨가 피를 많이 흘리자 놀란 A씨는 “여자를 흉기로 찔렀는데 피가 많아 쏟아진다”며 스스로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곧바로 119에 협조 요청을 한 뒤 현장에 출동했지만 B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동거녀가 바람을 피운 것 같아 추궁하다 홧김에 흉기를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꽃게잡이 어선 선원인 A씨는 최근 1년여간 B씨와 동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와 동기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너무 취한 상태여서 아직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A씨가 정신을 차리면 조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ymj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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