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딸 노래방 데려가 성추행"…학부모가 산학겸임교사 살해(종합)

학부모 주장…경찰, 영장 청구 신청

(충북ㆍ세종=뉴스1) 남궁형진 기자 | 2017-02-03 11:02 송고 | 2017-02-03 16:48 최종수정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3일 자녀가 다니는 학교 산학겸임교사를 살해한 A씨(46·여)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이날 오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5시20분께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의 한 카페에서 B씨(51)의 어깨와 목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다.

흉기에 찔린 B씨는 카페 인근 병원으로 가다 쓰러졌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B씨는 A씨 딸이 다니는 학교에서 학생 취업을 돕기 위해 학교에서 채용한 시간제 계약직원인 산학겸임교사다.

학교 현장에서는 과거 취업지원관으로 불렸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지난 1일 오후 취업상담과 관련 자신의 딸과 저녁식사를 한 뒤 노래방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것에 화가 나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딸에게서 B씨의 행위를 들은 A씨는 2일 오전 9시께 B씨에게 전화로 항의한 뒤 이날 오후 4시께 다시 전화를 걸어 만나자고 요구했다.

그 뒤 A씨는 자신의 집에서 흉기를 준비해 카페에 B씨가 도착하자 흉기를 휘둘러 그의 어깨와 목 등을 4차례 찔렀다.

B씨를 찌른 뒤 A씨는 달아났다 남편의 설득으로 사건발생 1시간20여분만에 오창지구대를 찾아 자수했다.

경찰은 A씨의 딸을 불러 조사를 벌였으며 B씨가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는 진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의 시신에 대한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B씨가 근무한 학교의 협조를 얻어 학생들을 상대로 추가 피해 여부를 확인해 이들 모녀 진술의 신빙성 등을 살필 계획이다. 

또 A씨의 아파트 쓰레기장에서 범행에 사용된 흉기를 확보한데 이어 휴대전화 내용을 분석해 사건 전후 행적을 확인하는 등 혐의 입증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행적을 살피는데 주력한 뒤 오늘 오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며 “A씨 딸이 다니는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B씨가 추가적으로 부적절한 행위를 했는지 살필 예정이지만 구체적인 시점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nghj@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