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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조트 20년간 반값 이용"…1만명에 450억 사기

"무료숙박권 당첨 됐다"고 전화해 관심 이끈 뒤
"298만원 내면 반값에 전국 리조트 20년 이용" 속여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2017-02-03 06:00 송고 | 2017-02-03 08:23 최종수정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리조트이용권 판매사기로 1만여명에게 450억원 상당을 편취한 일당 37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바지사장을 내세워 리조트 등 숙밥업소이용 회원권 판매업체 13곳을 운영해 1만여명으로부터 450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사기 등)로 최모씨(50) 등 37명을 검거했다고 3일 밝혔다. 이중 최씨를 비롯해 2명은 구속됐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2011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피해자들에게 "무료숙박권 특별이벤트에 당첨됐다"고 전화해 298만원을 내면 전국에 제휴 맺은 리조트 등을 20년간 50% 가격에 이용할 수 있고, 이용하지 않을 경우 1년 뒤 환불해 주겠다고 속였다. 이들은 피해자들이 리조트 사용을 요구해오면 성수기라 예약이 어렵다는 등 핑계를 대며 예약을 미뤄왔다.

피해자에게 고소를 당하면 판매회사 대표와 피해자간 합의를 보거나 회사를 폐업했다. 이후 이름만 바꿔 새 회사를 설립, 이전 회사를 인수합병했다며 피해자들을 속였다. 이들은 회원권을 다시 구매해야 향후 리조트 이용 및 남은 금액을 환불해 줄 수 있고, 등기설정을 하면 평생회원이 된다며 추가로 돈을 뜯어내기도 했다.  

경찰은 2016년 7월 피해자 15명이 판매회사대표를 고소한 것을 토대로 수사에 나섰다. 허위 카드가맹점, 이와 연결된 계좌 거래내역 등을 통한 자금추적 끝에 최씨와 판매관리업체대표 정모씨(51) 등을 구속할 수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무료숙박권 특별이벤트에 당첨됐다' '회사가 변경됐다. 등기권을 매매해주겠다' 등의 전화를 받고 사기 당하는 경우가 많다. 이 같은 전화를 받는 경우 정식 등록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yj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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