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내연녀 직장서 "넌 꽃뱀" 모욕한 아내 100만원 배상처지

법원 "사회적 평판 저해할 말로 모욕해"
정신적 고통 받은 아내는 대신 700만원 받게 돼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2017-01-31 06:00 송고
© News1
© News1

남편과 불륜을 저지른 내연녀의 직장에 찾아가 '꽃뱀'이라며 모욕을 준 경우 아내가 해당 여성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단독 이경희 판사는 내연녀 A씨가 아내 B씨를 상대로 낸 8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씨는 A씨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초부터 B씨의 남편과 국내외 여행을 가는 등 불륜관계에 있었다. 두 사람은 1년 정도 만나며 7000여건의 문자를 주고 받았고 A씨는 B씨의 남편을 '남친' '자기야' 등으로 불렀다.

이에 B씨는 A씨가 자신의 남편과 부적절한 만남을 가져 가정불화를 일으키고 정신적 고통을 줬다며 3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그러자 A씨는 B씨가 자신의 직장에 찾아와 '꽃뱀'이라고 지칭하며 모욕했고 B씨 때문에 일을 그만두게 됐다는 등 이유를 들어 8000만원 상당의 맞소송을 냈다.

이 판사는 "B씨는 A씨가 자신의 남편과 바람이 났다는 등 사회적 평판을 떨어뜨리는 말을 해 모욕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발언내용과 이를 들은 사람의 수 등을 고려해 100만원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B씨가 A씨 동료와 상사에게 남편 사이의 관계를 말한 것과 A씨가 일을 그만둔 것 등은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 판사는 B씨가 A씨를 상대로 낸 맞소송에서는 "A씨는 B씨의 혼인관계를 침해해 B씨에 대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700만원 지급 판결을 내렸다.


themoon@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