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女교감 부임 환영?…노래방 회식서 성추행한 교장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2017-01-30 13:35 송고 | 2017-01-30 13:57 최종수정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노래방 회식자리에서 교감으로 부임한 여성 교원을 추행한 초등학교 교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반정모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 초등학교 교장 A씨(59)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교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5년 9월1일 화성시 한 노래방에서 같은 학교 교감으로 부임한 B씨(여)를 뒤에서 껴안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노래방 회식은 B씨의 부임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된 환영식 자리로 A씨는 다른 교직원들이 동석한 상황에서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약 2개월 후인 2015년 11월에는 활쏘기 연습을 하던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교사 C씨(여)에게 다가가 "활 쏘는 법을 알려주겠다"며 과도한 신체접촉을 하는 등 C씨를 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이 같은 성추행 문제 등으로 지난해 8월 해임됐다.

반 판사는 "피고인은 높은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초등학교교장으로서 같은 교원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했다"며 "추행의 방법 및 내용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해임처분을 받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sun0701@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