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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박근혜 누드화' 전시 논란…당 윤리심판원 회부(상보)

징계여부에 대해선 "추후 논의해야 될 사항"

(서울=뉴스1) 김현 기자, 박승주 기자 | 2017-01-24 11:15 송고 | 2017-01-24 11:21 최종수정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 News1star / JTBC '썰전' 캡처,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스틸컷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 News1star / JTBC '썰전' 캡처,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스틸컷

더불어민주당은 24일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을 풍자하는 누드화를 국회에 전시한 자당 표창원 의원을 당 윤리심판원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박경미 대변인이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밝혔다.

박 대변인은 "(해당 그림이) 반(反)여성적인 측면이 있다. 예술작품 자체에 대해선 풍자의 요소들이 있는 것이고 어떤 작품도 만들어 질 수 있지만, 그것을 의원 주최로 국회에 전시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만, 표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와 관련해선 "징계까진 추후 논의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을 아꼈다.

박 대변인은 표 의원의 입장 전달 여부에 대해 "다른 언론을 통해 표현의 자유로 정당화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표 의원은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시사 풍자 전시회를 열겠다고 작가들이 요청해 와 도와준 것일 뿐이다. 사전에 작품 내용은 몰랐다. 풍자를 하다 보니 자극적으로 보이는 면이 있긴 하다"면서도 "예술에 대해 정치권력이 탄압했던 블랙리스트 파동으로 이 같은 전시회가 열린 것인데 표현의 자유 영역에 대해 정치권력이 또다시 공격을 한다는 것은 예술에 대한 적절한 태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또 "국회사무처에서 작품을 내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gayun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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