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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공방 본격 시작…"국정담당 자격상실"vs"기각돼야"(종합2보)

朴대통령 오늘도 불출석… 헌재법 따라 변론 시작
94분 재판 치열한 공방… 오후 2시부터 증인신문

(서울=뉴스1) 안대용 기자, 최은지 기자 | 2017-01-05 12:37 송고 | 2017-01-05 12:38 최종수정
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한철 헌재소장 등 재판관 9명 전원이 참석해 자리한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2차 공개변론기일이 진행되고 있다. 2017.1.5/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한철 헌재소장 등 재판관 9명 전원이 참석해 자리한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2차 공개변론기일이 진행되고 있다. 2017.1.5/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법정공방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검사역할'을 맡고 있는 국회 소추위원측은 박 대통령이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정도에 이른다고 주장했고, 박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사유를 조목조목 반박하며 기각돼야 한다고 맞섰다.
헌법재판소는 5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박 대통령 탄핵심판 2회 변론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도 지난 3일 1회 변론 때와 마찬가지로 당사자인 박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았지만 헌재법에 따라 변론을 진행했다.

1회 변론은 박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9분 만에 끝나 이날이 탄핵심판의 실질적 첫 변론이다. 양측은 1시간34분 동안 진행된 재판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2차 공개변론기일인 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권성동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이 박 대통령측 법률대리인단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17.1.5/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2차 공개변론기일인 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권성동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이 박 대통령측 법률대리인단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17.1.5/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국회 소추위원인 권성동 의원은 먼저 소추의결서 요지를 진술하며 포문을 열었다.

권 의원은 "박 대통령은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다"며 기존에 밝힌 5가지 헌법 위반과 4가지 법률 위반을 언급했다.
권 의원이 심판정에서 언급한 헌법과 법률 위반 사유는 △국민주권주의·대의민주주의 위반 △평등원칙 위반 △재산권·직업선택자유 등 위반 △언론자유·직업선택자유 위반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 등 5가지 헌법 위반과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범죄 △롯데그룹 추가 출연금 관련 범죄 △최순실 등에 대한 특혜 제공 관련 범죄 △문서 유출 및 공무상 비밀누설 범죄 등 4가지 법률 위반이다.

이어 "박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게 헌법수호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거나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 경우에 해당해 국정담당 자격을 상실한 정도에 이른다"며 "탄핵결정으로 국민이 주인이며 신임을 저버리는 권한행사는 결코 용납돼선 안 된다는 헌법원칙을 재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소추위원 측 대리인 황정근 변호사는 "탄핵소추사유는 그 어느 하나만 봐도 피청구인 파면 정당화할 중대한 법 위반이기 때문에 이 사건의 쟁점은 결국 탄핵소추사유를 헌재가 어떻게 확인하고 인정할 것인가 여부"라며 "탄핵심판은 형사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총체적 거시적으로 파면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지금 확인된 사실만 봐도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 측은 국회 측이 든 소추사유를 반박하며 탄핵이 부당하다고 맞섰다.

박 대통령의 대리인 이중환 변호사는 "박 대통령은 결코 비선조직으로 하여금 국정운영에 관여하도록 한 적이 없고 김종덕·차은택 등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임명했다"며 "언론자유 침해 부분도 사실과 다르고 세월호 사고수습을 위해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면서 탄핵소추사유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어 "탄핵소추사유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인 피청구인의 뇌물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부분은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것으로 증거도 없고 법리적으로도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은 헌법제정권력자인 우리 국민들이 추구하고 있는 헌법상 권력구조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을 무너뜨리는 것이었다"며 "대통령의 범행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나타나지 않고 있음에도 국회가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해 헌재에 파면을 청구한 것은 임기말의 대통령을 과도하게 공격해 헌법기관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을 파괴한 사례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탄핵심판 과정에서 대통령에 대한 오해와 의심이 모두 해소되고, 본 탄핵심판청구가 기각됨으로써 헌법이 수호되어 국가가 발전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대통령의 또 다른 대리인인 서석구 변호사는 박영수 특별검사팀 구성의 정치적 중립성을 문제 삼고 국정농단 사태의 '스모킹건'으로 꼽히는 태블릿 PC가 조작됐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또 "지금 촛불 민심이 국민의 민의다 이런 걸 탄핵 사유로 누누이 주장하고 있는데 광화문에서 대규모 촛불집회를 주도한 세력은 민주총궐기 투쟁본부이고, 투쟁본부 주도 세력은 민주노총"이라며 "촛불 민심은 국민의 민심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재판장인 박한철 소장은 "구체적으로 더 할 말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하고 소추 사실에 대한 의견을 간략하게 말해달라"고 제지했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2차 공개 변론기일에서 증거목록을 살펴보고 있다. 2017.1.5/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2차 공개 변론기일에서 증거목록을 살펴보고 있다. 2017.1.5/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박 소장은 이어 3차례의 준비절차에서 채택된 증거·증인 등을 정리하고 헌재가 정리한 탄핵심판의 5가지 쟁점을 설명했다. 헌재는 앞서 국회가 제출한 탄핵소추사유를 △비선조직 국정개입 의한 주권주의 위반 △대통령 권한남용 △언론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 의무 직책 성실 의무 위반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 등 5가지 유형으로 정리했다.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은 "이 재판은 탄핵심판이지 형사재판이 아니다"라며 "절차는 형사소송 준용해 진행하지만 이 사건을 혼동해 변론 쟁점이 흐려지지 않도록 협조해달라"고 밝혔다.

이어 앞선 준비절차에서 박 대통령 대리인 측에 석명을 요구한 세월호 참사 7시간 동안의 행적 등을 비롯해 양측에 밝혀달라고 요청한 부분들을 조속히 정리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국회 소추위원 측이 추가로 신청한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 등 4명의 증인 채택 여부는 추후에 고지하겠다고 밝혔다.

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한철 헌재소장 등 재판관 9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2차 공개변론기일이 진행되고 있다. 2017.1.5/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한철 헌재소장 등 재판관 9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2차 공개변론기일이 진행되고 있다. 2017.1.5/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국회 소추위원단에선 이날 단장인 권성동 의원과 이춘석·박주민·김관영 의원이 참석했다. 국회 소추위원 측 대리인단으로는 총괄팀장인 황정근 변호사를 비롯해 이명웅·신미용·문상식·이금규·최규진·김현수·이용구·전종민·임종욱·최지혜·김현권·한수정 등 변호사 13명이 출석했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에선 이중환 변호사와 전병관·배진혁·서석구·손범규·서성건·이상용·채명성·정장현·황성욱·송재원 등 변호사 11명이 나왔다.

헌재는 오전 변론을 11시34분에 마치고 휴정한 뒤 오후 2시부터 변론을 계속 진행한다.

이날 오후 2시에는 박 대통령의 핵심참모로서 이른바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는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하지만 이날 오전까지 두 사람의 소재가 불명확해 증인출석요구서가 전달되지 않아 예정대로 증인신문이 진행될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어서 오후 3시에는 이영선·윤전추 행정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두 행정관의 증인출석요구서는 지난 3일 다른 청와대 직원이 수령했으며 불출석사유서는 헌재에 제출되지 않은 상태다.


dan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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